대북송금 징역 확정 이화영, 재심 청구 검토…“국정원 문건 증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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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날 "재심 청구를 계속 논의해 왔다"며 "기존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국가정보원 문건이 나온 것이 재심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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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날 “재심 청구를 계속 논의해 왔다”며 “기존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국가정보원 문건이 나온 것이 재심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의 뇌물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과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확정했다.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비 500만 달러와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신 내도록 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후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4월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국정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일부 보고만 검찰에 제출했다고 했다. 김 전 회장 등이 대북 사업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는 국정원 첩보 등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문건들이 발견됐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진행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나가 “쌍방울 단독의 주가조작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문건도 압수해서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며 “그런데도 그 내용은 신빙성이 많이 떨어져서 법원이 믿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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