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수청·공소청 혼란 땐 수정 보완 주저 말아야

2026. 10. 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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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공식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인력과 체계 미비로 어수선하다. 두 기관의 수장이 공석인 가운데 6개 지방중수청장과 광역 및 지방공소청장만 개청 하루 전 발령이 났다.

검찰 기능 중에서 기소권만 넘겨받은 공소청은 물론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과 함께 수사를 맡은 중수청은 업무 매뉴얼이나 세부 규칙 등에서 정비할 사안이 산적해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이상 조기 안착이 관건이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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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개청으로 조직·인력·역량 미비
시행착오 최소화가 피해 줄이는 길
지난 2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 새 사옥에서 개청한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 외부 모습. 국제신문 DB


지난주 공식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인력과 체계 미비로 어수선하다. 두 기관의 수장이 공석인 가운데 6개 지방중수청장과 광역 및 지방공소청장만 개청 하루 전 발령이 났다. 부산에서는 부산공소청이 간판만 바꾼 부산검찰청 건물에서, 부산 울산 경남을 관할하는 부산중수청은 강서구 명지동 사무실에서 지난 2일 각각 문을 열었다. 부산공소청에서는 개청 첫날부터 전산시스템 미비로 일부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 새 사옥에 입주한 부산중수청은 필수 사무공간만 갖췄을 뿐 나머지는 여전히 준비 중이다. 기관별 부서별 세부적인 업무 체계와 인력도 아직은 상당 부분 공백 상태다. 달라진 형사사법시스템 하에서 사건 처리 혼선 가능성, 공정성 등에 관해 불안감은 더 커진다.

검찰 기능 중에서 기소권만 넘겨받은 공소청은 물론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과 함께 수사를 맡은 중수청은 업무 매뉴얼이나 세부 규칙 등에서 정비할 사안이 산적해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법률과 연계 시행령은 200가지가 넘는다. 이를 모두 정리하는데 앞으로 상당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개청 직전까지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심사하느라 바빴다. 상위 법률이 있더라도 세부 규칙이 없으면 기관 간 업무 분장과 책임 범위, 사건 처리 등에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 여당이 급하게 법을 바꾸다 보니 언제 어디서 어떤 구멍이 드러날지 예측조차 불가능하다.

국민 불안은 이만저만 아니다. 누구든 범죄에 휘말리거나 고소 고발 당사자가 될 수 있어서다. 민생 관련 수사 대부분을 검찰 지휘나 보완 없이 단독으로 맡게 된 경찰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 담당 사건 절대량이 늘어난 데다 고난도 사건 처리 역량부터 걱정이다. 국민이 당분간 실험용 모르모트가 되는 거나 다름없다. 경찰관 개개인의 도덕성이나 자질도 천차만별이다. ‘장윤기’ 사건이나 최근 불거진 ‘성 착취물 제작 경찰관’ 사건에서 보듯 경찰관 자신이 비위의 진원인 일이 허다하다. 게다가 행안부 소속 경찰이 정치적 입김이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찰 부실 수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사법적 통제기능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는 게 옳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질서와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이상 조기 안착이 관건이기는 하다. 우선 급한 건 두 기관의 수장 인선이다.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가 제동을 걸고 있는 중수청장 임명 절차부터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공소청장 인사도 중요하다. 수장이 정해져야 후속 인사와 조직 정비가 가능해진다. 하위 법령과 매뉴얼을 서둘러 국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검수완박’으로 인해 그간 우려했던 부작용이 현실화하면 곧바로 실수를 인정하고 지체 없이 제도를 수정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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