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대구 북구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독립성 보장해야”
전국 지방의원 27일 국회서 결의대회…조직·인사·예산 자율성 요구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만든 지방의회가 정작 조직과 인사, 예산에서는 충분한 자율성을 갖지 못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구 기초의회에서 커지고 있다.
대구시 구·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상혁 대구 북구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장이 이번에 꺼내 든 핵심은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 자체가 아니다. 집행부의 정책과 예산을 감시해야 할 의회가 조직과 인사, 예산 운영에서 제약을 받는 구조로는 견제 기능을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다.
현재 지방의회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법에 나뉘어 담겨 있다. 지방의회법은 이를 별도 법률로 묶어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하자는 취지다.
북구의회도 후속 행동에 나선다.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다룰 예정이다. 현재 북구의원 21명 가운데 19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전국 차원의 움직임도 이어진다. 전국 지방의원들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결국 지방의회법 논의는 '의회에 권한을 얼마나 더 줄 것이냐'보다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관이 얼마나 독립돼 있어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이어진다. 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돼야 주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도 보다 실질화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장의 판단이다.
김 의장은 앞선 인터뷰에서도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필요한 정책과 사업에는 협력하되 예산 집행과 행정 절차는 원칙 있게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조직·인사·예산 등 의정활동 전반에서 실질적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 9개 구·군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