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만 짓는다고 되나”…이상휘, ‘국내생산세액공제’에 철강 추가 법안 발의

단정민 기자 2026. 10. 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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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철강산업을 공제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국내 철강제품 생산 및 판매 실적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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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 세제개편안’ 6대 첨단 분야 한정…국가 기간산업 ‘철강’ 누락 지적
2036년까지 국내 생산·판매 실적 연계 공제…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소환원제철 등 천문학적 친환경 전환 비용…“실질적 세제 지원으로 경쟁력 사수”
이상휘 국회의원.

정부의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철강산업을 공제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국내 철강제품 생산 및 판매 실적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중심이던 기존 세제 체계를 개편해 국내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실적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원 품목은 반도체, 이차전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핵심소재, AI 로봇부품 등 6대 미래 전략기술 분야로 한정됐으며 적용 기한은 오는 2036년 12월 31일까지다.

하지만 자동차, 조선, 건설, 방위산업 등 주력 제조업 전반을 지탱하는 핵심 기간산업인 철강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철강업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환원제철 등 혁신 공정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으나 초기 천문학적 설비투자 외에도 전력과 수소 사용량 급증으로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 부담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단순 시설투자 세액지원을 넘어 실제 생산 단계와 직결된 지속적인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 품목에 철강 분야를 새로 추가해 국내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저탄소 공정 전환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을 뒀다.

이상휘 의원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은 공장을 짓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문학적 비용을 장기간 감당해야 하는 구조”라며 “시설투자 단계뿐만 아니라 실제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전 과정까지 촘촘히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강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뿌리이자 안보와 직결된 기간산업”이라며 “K-스틸법 등 입법적 기반 위에 세제와 전력 등 현실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안착시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사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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