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전방군단도 '비삽탄 경계'…기관경고 등 처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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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군단뿐 아니라 일부 다른 전방군단들도 공용·개인화기를 비(非) 삽탄 상태로 운용하며 경계근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대는 1·2·3군단이며, 수도군단 작전통제 하에 해안·강안 경계를 하는 해병대 2사단과 육군 5군단은 과거 일부 비삽탄 방식으로 운용하다 현재는 삽탄 체제로 바뀌었다.
확인 결과 해당 부대의 비삽탄 변경 시기는 군단별로 결정했기 때문에 모두 상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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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 측면에선 감시능력 감안, 일률적 삽탄 고수할 이유는 없다는 지적도

육군 1군단뿐 아니라 일부 다른 전방군단들도 공용·개인화기를 비(非) 삽탄 상태로 운용하며 경계근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8월 실시한 전방부대의 탄약 휴대 방법에 대한 점검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경고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방부는 점검 시점에 해당 부대들이 지침서 개정이나 관련 근거 공문 없이 일부 화기를 휴대(비삽탄)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부대는 1·2·3군단이며, 수도군단 작전통제 하에 해안·강안 경계를 하는 해병대 2사단과 육군 5군단은 과거 일부 비삽탄 방식으로 운용하다 현재는 삽탄 체제로 바뀌었다.
국방부는 전방부대 작전을 총괄하는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와 1·2군단, 3군단 예하 22사단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합동참모본부에는 미흡한 업무체계 보완을 위한 개선을 처분할 예정이다.
확인 결과 해당 부대의 비삽탄 변경 시기는 군단별로 결정했기 때문에 모두 상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가 지휘관 개인에 대한 징계요구 대신 기관경고 등을 처분하는 것도 부대별 업무 체계가 복잡해 개인 특정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삽탄 여부는 군단장 권한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자체 절차를 준수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전 군단장 지시 하에 지침서 개정 등을 일정 기간 시행했던 5군단을 제외하면, 예하 사단이 개별 시행하고 군단은 이를 사후에 파악했음에도 시정 조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전방부대의 비삽탄 경계 근무는 지작사 등 상급부대에 대한 보고 누락 등의 문제가 크긴 하지만, 작전 측면에선 과거의 일률적인 삽탄 방식을 무조건 고수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발달한 감시·정찰 능력을 감안하면 비삽탄 경계를 통해서도 우발적 실수 등에 의한 사고 가능성은 낮추면서 신속한 적 대응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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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안보전문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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