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대한항공 조종사 ‘서열’ 조정 D-1…결렬 시 10년 만에 파업 위기
통합 이후 조종사 승진·임금 영향에 노사 신경전
![대한항공 B787-10. [사진=대한항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5/552795-r1dG8V7/20261005120505903plit.jpg)
【투데이신문 이예서 기자】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을 앞두고 파업권 확보 기로에 섰다. 조종사의 승진 순서와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서열(시니어리티·Seniority) 결정 방식을 두고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오는 6일 마지막 노동쟁의 조정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조종사 노조는 오는 6일 지방노동위원회 주관으로 노동쟁의 조정 기일을 진행한다. 조정 기한은 7일까지로, 조정이 결렬되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권 확보는 2016년 12월 이후 약 10년 만이다. 당시 노조는 2015년도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그해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파업을 진행했다.
이번 노사 갈등의 핵심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 양사 조종사의 서열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다. 조종사 서열은 기장 승격 순번과 대형기 전환 순서를 정하는 기준으로, 승격 시기에 따라 기본급을 비롯한 임금 체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노조가 문제 삼는 것은 정규 사번 부여일을 기준으로 통합 서열을 정하는 방식이다. 대한항공에 입사한 민간 경력 조종사들은 일정 비행시간을 채운 뒤 계약직으로 입사해 사내 교육을 거쳐 정식 사번을 받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비행 경력보다 사번 부여 시점이 서열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 경우 노조는 대한항공에 더 일찍 입사했거나 비행 경력이 많은 민간 경력 조종사가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보다 통합 서열에서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대한항공은 서열 결정 방식 회사의 고유한 인사권에 해당해 노조와의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거쳐 양사 조종사 간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통합 이후 대한항공 조종사들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니어리티 외에도 이번 노사 교섭에는 임금 3.3% 인상과 장거리 비행 이후 휴식 확대 등의 안건이 포함됐다. 노조는 이들 사안을 놓고도 사측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종사 서열 결정이 회사의 권한이더라도 기장 승격과 임금폭 변화로 당사자들에겐 민감한 문제"라면서 "노사 간 견해차를 줄일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