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까지 갈까…'최저임금 취소' 12월 첫 변론

강은정 기자 2026. 10. 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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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업계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의 변론기일이 오는 12월로 잡힌 가운데, 이번 소송에서 법원의 본안 판단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의 2027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3일로 정해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6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700원으로 정한 노동부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공연 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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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3일 최저임금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
소공연 측 "고시 처분성과 원고적격 다툴 예정"
본안 판단 가능성 낮게 보는 학계 목소리도 있어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참석자들이 지난 8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27년 최저임금 고시 행정소송 제소 관련 기자회견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0.05.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소상공인 업계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의 변론기일이 오는 12월로 잡힌 가운데, 이번 소송에서 법원의 본안 판단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의 2027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3일로 정해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6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700원으로 정한 노동부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공연 소장을 접수했다. 2027년 적용될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3.7%(380원) 올랐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3.7% 인상에 대해 적법한 이의제기를 했지만 노동부는 현장 절규를 외면한 채 기계적으로 이를 기각했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과 획일적 인상을 강행한 최임위의 결정 구조는 현실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해체 수순을 논의하고 근본적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의 최저임금 관련 행정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9년 전인 2017년 8월 노동부가 주휴 시간을 포함해 2018년도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산정한 점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걸었다.

당시 소공연은 "유급 휴일을 제외하고 174시간이 한 달 근로 시간이고 이에 따른 월 환산액은 131만220원"이라며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 주휴 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듬해 8월 "쟁점이 된 고시는 사용자나 근로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해석이나 행정지침에 불과하다"며 소공연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에서 청구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뜻한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지난 7월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7년도 최저임금 표결 결과가 나타나 있다. 2026.10.05. dahora83@newsis.com

소공연은 오는 12월 있을 변론기일에서 노동부 고시의 처분성과 원고적격을 중점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공연 측 소송대리인인 황성현 법률사무소 로마 변호사는 "이전 소송에서는 행정청의 재량권 수축 주장이 학계나 언론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배척됐고, 업종별 차등 적용 대안 역시 구체적인 비용·편익 비교가 부족한 단순 가능성으로 치부됐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는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통계를 인용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해 입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고시는 그 자체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구체적인 형벌 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됨을 강력히 주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노동부의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처분성을 인정한 지난 1월 헌법재판소 결정과 기존 행정법원 판례들을 근거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등'이라는 문언이 사용자의 지불 능력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취지임을 인정받아 소상공인들이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있다는 점을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변호사는 "현재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헌법적 가치에 따라 본 청구는 반드시 인용돼야 한다"며 승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학계에서는 본안 판단 가능성을 낮게 점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에서 원고인 소공연의 주장을 인용하기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업종별 차등 임금 주장은 업종별 지급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사실상 없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면 오히려 근로자 간 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임위에 소상공인 대표들이 이미 있고 이들이 최임위에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구조라 여기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긴 힘들다"며 "최저임금 재심의도 최임위에서 하기 때문에 노동부 장관이 소공연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unduc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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