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해킹' 경찰 5일째 내사...중수청이 수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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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은행에서 시작된 금융권 해킹 사건에 대해 경찰이 5일째 입건 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해당 사건을 수사할지도 관심인데요.
입건 전 조사는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결정하기 전 범죄 의심 정황을 확인하는 단계인데요.
경찰이 정식 수사 전환 이후 전담수사팀을 꾸리거나, 경찰과 중수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합동조사단을 꾸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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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주요 은행에서 시작된 금융권 해킹 사건에 대해 경찰이 5일째 입건 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해당 사건을 수사할지도 관심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안동준 기자!
먼저, 경찰 수사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경찰은 신한은행 해킹 피해가 발생한 지난 1일부터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입건 전 조사는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결정하기 전 범죄 의심 정황을 확인하는 단계인데요.
경찰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정식 수사 전환은 수사기관의 가치 판단과 재량이 들어가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식 수사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활동 자체는 수사에 버금가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에서 시작된 해킹 피해는 현재 제2금융권까지 번졌는데요.
경찰은 현재 공개된 7개 금융사 외에도 추가 피해가 발생한다면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발 AI를 활용해 해킹한 흔적이 있다는 금융위 내부 판단이나 동일인 소행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죠?
[기자]
네,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은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데요.
이 가운데 해킹 등 사이버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경찰은 중수청 수사 대상 사건을 인지한 경우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해당 규정을 인식하고 있고 규정대로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통보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또, 관련 법에 따르면 경찰이 인지한 모든 사이버 범죄가 중수청 통보 대상은 아니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장 없이 '개문발차'한 중수청이 당장 사건을 맡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경찰이 정식 수사 전환 이후 전담수사팀을 꾸리거나, 경찰과 중수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합동조사단을 꾸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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