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전방부대도 ‘빈총 경계’ 추가 확인…국방부, ‘기관 경고’

김경진 2026. 10. 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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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군단의 이른바 '빈총 경계' 논란 이후 실시된 국방부 감사에서 다른 전방 부대에서도 일부 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고 경계 근무를 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방부가 감사에 착수한 결과, 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경계를 맡고 있는 육군 1군단과 2군단, 5군단, 3군단 예하 육군 22사단과 해병2사단 등에서 이같은 사례가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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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군단의 이른바 ‘빈총 경계’ 논란 이후 실시된 국방부 감사에서 다른 전방 부대에서도 일부 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고 경계 근무를 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방부가 감사에 착수한 결과, 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경계를 맡고 있는 육군 1군단과 2군단, 5군단, 3군단 예하 육군 22사단과 해병2사단 등에서 이같은 사례가 파악됐습니다.

전방 경계 지침은 실탄이 든 탄창을 총기에 결합하는 ‘삽탄’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부대가 지침 개정이나 관련 근거 공문 없이 화기를 비삽탄 상태로 운용한 겁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상급 부대인 합동참모본부와 지상작전사령부도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전방 부대 작전을 총괄하는 지상작전사령부와 1·2군단 및 3군단 예하 육군 22사단, 해병2사단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강 의원실은 밝혔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이 문제로 직무 배제됐던 한기성 1군단장을 포함해 관련된 전방 군단들의 지휘관과 참모에 대한 개인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지침과 다르게 운용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업무 관련자가 많아 개인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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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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