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SK하닉 급락하자 호가 끊겼다…레버리지 ETF LP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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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원활한 거래를 돕는 유동성공급자(LP)가 시장 급락기에 길게는 두 시간 넘게 호가 제출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매수·매도호가 제출의무 이행률이 95% 이하인 사례는 6건이었고, 5건이 8월3~5일에 집중됐다.
지난 8월3일 매수·매도호가 제출의무 이행률은 67.53%에 그쳤고 위반시간은 121.77분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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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5/dt/20261005093715848shcu.png)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원활한 거래를 돕는 유동성공급자(LP)가 시장 급락기에 길게는 두 시간 넘게 호가 제출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시기에 의무이행률이 떨어진 데다 운용사의 점검도 제한적이어서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가 처음 상장된 지난 5월27일부터 8월12일까지 16개 상품에서 신고스프레드 위반이 발생한 사례는 총 31건으로 집계됐다.
ETF 시장에서 LP를 맡은 증권사는 적정 가격 형성을 위해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한다. 두 호가 간 차이인 스프레드가 사전에 신고한 기준보다 벌어진 상태가 일정 시간 지속됐는데도 필요한 호가를 내지 않으면 의무 위반으로 본다. 스프레드가 커질수록 투자자는 즉시 거래할 때 불리한 가격에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고스프레드 위반 31건의 일중 평균 위반시간은 17.32분이었다. 이 가운데 매수·매도호가 제출의무 이행률이 95% 이하인 사례는 6건이었고, 5건이 8월3~5일에 집중됐다.
특히 8월3일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8.76%, 8.79% 급락한 날이다.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시기에 LP 의무이행률이 오히려 떨어진 셈이다.
가장 낮은 이행률을 기록한 상품은 한화자산운용의 ‘PLUS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였다. 지난 8월3일 매수·매도호가 제출의무 이행률은 67.53%에 그쳤고 위반시간은 121.77분에 달했다. 다음 날에도 이행률은 74.47%, 위반시간은 95.75분이었다.
하나자산운용의 ‘1Q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도 8월3일과 4일 의무이행률이 각각 86.24%, 91.48%로 집계됐다.
LP 평가에서도 전반적인 성적 저하가 나타났다. 거래소는 분기마다 LP를 종합 평가하는데, 평가 대상 26개 증권사의 평균 총점은 올해 1분기 73.09점에서 2분기 68.93점으로 4.16점 하락했다. 총점이 떨어진 증권사는 21곳이었다.
특히 40점 만점인 ‘의무이행’ 항목 평균 점수는 37.31점에서 33.98점으로 3.33점 낮아졌다. 전체 총점 하락분의 약 80%가 이 항목에서 발생했다. 부국증권을 제외한 25개사의 의무이행 점수가 모두 하락했다.
평가등급도 악화됐다. B등급은 1분기 18곳에서 2분기 6곳으로 줄었고 C등급은 7곳에서 19곳으로 늘었다. 60점 미만인 F등급은 없었지만 2분기 하나증권은 60점으로 C등급에 머물렀다.
다만 이 평가는 2분기 실적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8월에 발생한 단일종목 ETF 호가 의무 위반 사례는 반영되지 않았다.
운용사들의 LP 관리가 충분했는지를 두고도 지적이 제기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상품 운용사들은 관련 질의에 괴리율은 관리하고 있지만 LP의 호가 제출 미이행 여부는 직접 파악하기 어렵고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괴리율은 ETF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 간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다만 괴리율만으로는 매수·매도호가 간격이나 실제 체결 여건까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형연 의원은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LP 평가에서 ‘F’만 피하면 제재를 면하는 현재의 제도가 책임성 확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가장 취약한 순간에 안전장치가 없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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