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작업에 알게 된 비밀번호로…침입 절도 미수 40대 집유

김소연 2026. 10. 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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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작업을 하다 알게 된 집 비밀번호를 이용해 금품을 훔치려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0시께 앞서 인테리어 작업을 의뢰받아 알게 된 비밀번호를 통해 대전 서구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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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전경 [촬영 김소연]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인테리어 작업을 하다 알게 된 집 비밀번호를 이용해 금품을 훔치려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0시께 앞서 인테리어 작업을 의뢰받아 알게 된 비밀번호를 통해 대전 서구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집 안에 있던 가방을 뒤지다가 외출했던 거주자가 돌아오면서 발각돼 실제 물건을 훔치지는 못했다.

이 부장판사는 "야간에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려다 발각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고 앞서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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