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몸살 노동부, 폭언·협박 줄었지만…감독관 고소는 급증

옥성구 2026. 10. 5.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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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협박 등에 시달리던 고용노동부 직원 대상 악성민원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노동감독관을 향한 민원인들의 고소·고발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연간 민원 건수는 지난해 2천618만8천건이었다.

노동부 연간 악성민원 건수는 2022년 2천436건에서 2023년 3천116건까지 늘었다가, 2024년 1천156건, 지난해 624건으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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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이후 업무상 피소 248건…"부처가 함께 책임져야"
고용노동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폭언·협박 등에 시달리던 고용노동부 직원 대상 악성민원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노동감독관을 향한 민원인들의 고소·고발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연간 민원 건수는 지난해 2천618만8천건이었다.

임금체불이나 실업급여 등 각종 고용·노동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노동부는 중앙부처 중에서도 민원이 많은 부처로 꼽힌다.

연도별로 보면 노동부 민원 건수는 노동부 민원 건수는 2022년 2천567만8천건에서 2023년 2천453만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 2천474만8천건, 지난해 2천618만8천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1천450만7천건이 접수됐다.

반면, 폭언·폭행과 같은 악성민원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노동부 연간 악성민원 건수는 2022년 2천436건에서 2023년 3천116건까지 늘었다가, 2024년 1천156건, 지난해 624건으로 급감했다. 올해는 6월까지 244건의 악성민원이 있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악성민원은 폭언 403건, 협박 77건, 성희롱 10건 등으로 다양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노동감독관 A씨는 복도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중 조기출근 수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에게 폭행당했다. B씨는 청사 내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제지하다가 두 차례 주먹으로 가격당했다.

작년 9월에는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50대 민원인이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장관실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도 있었다.

악성민원이 줄어든 배경으로 노동부는 2023년 8월 '특이민원 직원보호반'을 가동하며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본다.

노동부는 직원이 폭행당했을 때 경찰 신고나 기관 고발을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직원 폭행 사례는 총 25건으로, 이 가운데 4건은 기관 고발, 12건은 경찰 신고로 대응했다. 나머지 9건은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별도 조치 없이 마무리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실에 인화물질 뿌린 50대 민원인 체포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25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5분께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6층 장관실 일대에서 인화물질을 들고 찾아와 불을 붙이려 한 A(50대)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장관실 입구에 뿌려진 인화물질을 닦은 휴지가 쌓여 있는 모습. 2025.9.25 scoop@yna.co.kr

다만, 악성민원 감소세와 달리 노동부 직원에 대한 민원인 고소는 증가하고 있다.

특이민원 직원보호반을 발족한 2023년 8월 이후 올해 5월까지 노동감독관 업무상 피소 건수는 총 248건이다.

2023년 8∼12월 54건, 2024년 58건, 지난해 74건으로 점차 늘고 있다. 올해는 5월까지만 이미 62건이 접수돼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노동부는 248건 중 37건은 의견서 작성 등 법률자문 및 상담, 변호사 선임 등 법률 지원을 제공했다.

나머지 209건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정식 출석요구 등이 없어 별도의 법률 지원을 하지 않았다.

이학영 의원은 "민원인의 폭언은 줄었다지만, 감독관을 고소하는 일은 크게 늘었다"면서 "노동 현장을 지키는 감독관이 고소 걱정 없이 소신껏 판단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감독관의 판단을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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