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구속영장 발부율 20%…입건 사건 3건 중 1건 주임검사 교체

김윤정 2026. 10. 5.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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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 이후 구속영장 발부율이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정식 입건한 사건은 3800건으로, 이 중 1198건에서 주임검사가 한 차례 이상 변경됐다.

김 의원은 "공수처는 영장 청구의 적정성과 법리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며 "주임검사가 바뀌더라도 수사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건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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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공수처 영장·사건관리 국감 자료 공개
구속영장 10건 중 8건 기각…후임 주임검사 지정 최장 63일
공수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 이후 구속영장 발부율이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식 입건한 사건 3건 중 1건가량에서는 담당 주임검사가 바뀌어 사건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공개한 공수처 제출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가 2021년 출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10건이었다. 이 가운데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2건이 발부됐으며, 나머지 8건은 기각됐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20%로 전국 법원의 최근 5년 평균인 약 79.7%보다 낮았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른 전국 법원의 연도별 발부율은 2021년 82.0%, 2022년 81.4%, 2023년 79.5%, 2024년 76.9%, 2025년 78.6%였다.

체포영장은 출범 이후 14건을 청구해 6건이 발부됐다. 발부율은 42.9%다. 압수수색영장의 누적 발부율은 71.1%로, 전국 법원의 최근 5년 평균인 91.0%와 19.9%포인트 차이가 났다.

사건 재배당 현황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정식 입건한 사건은 3800건으로, 이 중 1198건에서 주임검사가 한 차례 이상 변경됐다. 비율은 31.5%다.

주임검사가 2회 이상 바뀐 사건은 680건이었고, 4회 이상 재배당된 사건도 255건으로 집계됐다. 후임 주임검사를 지정하는 데 최장 63일이 걸린 사례도 확인됐다.

김 의원은 “공수처는 영장 청구의 적정성과 법리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며 “주임검사가 바뀌더라도 수사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건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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