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 모아 자녀에게 사준 '삼전닉스 대박', 이럴 때 증여세 낸다[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2026. 10. 5.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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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황금기라는 40~50대 중년기지만, 크고작은 고민도 적지 않은 시기다.

Q: 자녀 돌잔치 때 받은 용돈부터 명절 세뱃돈까지 차곡차곡 모아 온 40대 A씨.

현금을 증여하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는 방법과 부모가 보유 중인 주식을 자녀의 증권계좌로 직접 이전하는 방법이다.

결국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에는 '얼마를 주었느냐'만 생각해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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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무·교육: <63> 자녀 세뱃돈, 증여세 부과 대상 문제
편집자주
인생 황금기라는 40~50대 중년기지만, 크고작은 고민도 적지 않은 시기다. 중년들의 고민을 직접 듣고,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통상의 세뱃돈, 세금대상 아냐
매수·매도 잦으면 과세될 수도
자녀 증여, 장기관점 대응 필요
삽화=신동준 기자

Q: 자녀 돌잔치 때 받은 용돈부터 명절 세뱃돈까지 차곡차곡 모아 온 40대 A씨. 그 돈으로 초등학생 아들 명의로 주식을 사기로 했다. 다만 걱정되는 건 증여세 여부다. 세뱃돈으로 주식을 사줘도 증여일까, 또 세금을 내야 한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A: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세뱃돈 10만 원을 주었다면, 누가 누구에게 재산을 준 것일까. 부모가 보관하더라도 손자에게 준 돈이라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아이 세뱃돈을 보관하다가 그 돈으로 자녀 명의 주식을 사준다면, 증여로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전혀 문제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세법은 기념품·축하금 등과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다. 따라서 명절이나 생일을 계기로 받았더라도, 금액과 경위 등에 비춰 사회통념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와 관련, 세법은 미성년자가 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허용한다. 이 한도는 증여할 때마다 새롭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과거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고 공제받은 금액도 함께 살펴야 한다.

이제 주식을 생각해보자. 주식을 주는 방법은 두 가지다. 현금을 증여하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는 방법과 부모가 보유 중인 주식을 자녀의 증권계좌로 직접 이전하는 방법이다. 결과적으로 자녀가 주식을 갖게 된다는 점은 같지만 세법상 증여재산과 평가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

먼저 A씨가 현금 2,000만 원을 증여하고 그 돈으로 주식을 샀다면 원칙적으로 현금 2,000만 원이 증여재산이 된다. 이후 자녀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투자하여 주가가 올랐다면 그 투자수익까지 다시 부모가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반면 주식을 직접 증여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언제 증여받았는지와 주식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지가 중요하다. 주식은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 증여시기가 되고, 그날이 불분명하거나 인도받기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한다.

증여가액 계산에도 유의해야 한다. 주당 5만 원인 상장주식 400주를 증여했다면, 그날 하루 종가로 계산한 2,000만 원일까. 그렇지 않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을 평균하여 평가토록 하고 있다. 증여일을 중심으로 4개월간의 주가를 평균하여 가치를 정하는 셈인데, 일시적 가격 변동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그렇다면 A씨가 자녀에게 2,000만 원을 증여해 주식계좌를 만들어준 뒤 수년간 직접 주식을 사고팔아 계좌의 재산을 1억 원으로 불려주었다면 어떨까. 처음 증여한 금액이 공제한도 이내였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쟁점이 생길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는 재산 자체를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 방법을 알려준 정도가 아니라 자녀 명의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면서 종목 선정과 매수·매도를 계속하고 그 결과 재산가치를 크게 증가시켰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 경우 자녀 명의였더라도, 증가이익에 대해서도 구체적 거래 형태와 부모의 기여 정도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예컨대 삼성전자 혹은 SK하이닉스 주식을 자녀 명의로 매수했어도, 사고팔지 않고 장기 보유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손바뀜이 잦았다면 과세 당국과의 다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부모가 투자에 관하여 조언했다거나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승분이 모두 증여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와 그 가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결국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에는 ‘얼마를 주었느냐’만 생각해서는 부족하다. 세뱃돈이라면 애초에 누가 누구에게 준 돈인지, 주식을 직접 증여했다면 언제 얼마의 가치가 이전되었는지, 나아가 그 재산이 크게 늘어났다면 실제로 누가 관리하고 불려 왔는지까지 살피고 해당 내용을 입증할 자료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아이에게 주식을 선물하는 날은 하루지만, 세법이 바라보는 증여의 시간은 그보다 길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자.

주승연 법무법인 YK 조세그룹 파트너 변호사, 전 국세청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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