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착오로 ‘유공자 지원금 누락’…“214건 7억7천여만원 중 소멸시효로 4건 1억여원 미지급”

정충신 선임기자 2026. 10. 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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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보훈부 착오로 수천만원의 '유공자 지원금' 누락과 관련해 현재 대부분의 미지급금 지급이 완료됐으며 앞으로 직원교육 및 모니터링, 자체감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발생한 미지급건 214건(7억 7058만원) 중 199건(6억 5792만원)은 지급 완료됐고, 11건(946만원)은 지급 중에 있으며, 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에 따라 4건(1억 320만원)은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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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자체감사 통해 214건 중 199건, 6억 5792만원 지급 완료
11건, 946만원 지급 중…보훈부 “직원 교육, 자체 감사 등 강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6월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보훈부 제공

국가보훈부는 보훈부 착오로 수천만원의 ‘유공자 지원금’ 누락과 관련해 현재 대부분의 미지급금 지급이 완료됐으며 앞으로 직원교육 및 모니터링, 자체감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발생한 미지급건 214건(7억 7058만원) 중 199건(6억 5792만원)은 지급 완료됐고, 11건(946만원)은 지급 중에 있으며, 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에 따라 4건(1억 320만원)은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욱 의원에 따르면 유공자 가족 A씨는 24년 동안 4200만원 수당이 누락됐고, 소멸시효 만료로 1000만원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19년 넘게 수당이 누락됐으며 지급은 시효 남은 두달치(1%)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소멸시효 이유로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것 있을 수 없다”며 “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이와관련 보훈부는 “앞으로 직원 교육 및 모니터링은 물론 자체감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충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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