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R&D 늘릴수록 불리한 바이오 상장 규제…손질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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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법차손) 규제로 올해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놓인 상장 바이오기업이 17곳에 달한다고 한다.
법차손은 법인세비용을 차감하기 전 기업이 계속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말한다. 코스닥 상장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회 이상 법차손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려면 비용 절감을 통해 법차손 규모를 줄이거나, 유상증자 등으로 자기자본을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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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법차손) 규제로 올해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놓인 상장 바이오기업이 17곳에 달한다고 한다. 2024년 2곳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12곳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40% 넘게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기술특례 상장기업에 주어진 3년 유예기간이 끝나 관리종목 무더기 지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차손은 법인세비용을 차감하기 전 기업이 계속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말한다. 코스닥 상장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회 이상 법차손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듬해에도 같은 상황이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 잣대가 바이오산업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후보물질 발굴 후 임상 1상 진입까지 통상 1년6개월~2년, 신약 허가까지는 평균 10년 넘게 걸린다. 비용은 먼저 쓰고 매출은 한참 뒤에 발생하는 구조다.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릴수록 법차손은 커질 수밖에 없다.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려면 비용 절감을 통해 법차손 규모를 줄이거나, 유상증자 등으로 자기자본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올 들어 바이오기업 주가 하락으로 자금 조달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 이 상황에 관리종목 지정까지 되면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이 막혀 기술력 있는 기업도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적자를 줄이기 위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같은 부업에 뛰어들거나 R&D를 줄이는 기업도 있다. 당장 상장 유지를 위해 본업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것이다.
정부 내에서도 법차손 규제 개선 논의가 있었지만 금융당국의 건전성 강화 기조에 막혔다. 좀비기업을 걸러내는 것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기술력이 있는 기업까지 동일한 잣대로 퇴출하는 것은 문제다. 임상 단계나 기술 이전 실적, R&D 비중 등을 평가하는 등 바이오산업 특성을 고려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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