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의 입에 쏠린 눈… 국감 '질의 강행' 파행 반복되나

조소진 2026. 10. 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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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국정감사의 한복판에 선다. 대법관 재제청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가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대법관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제121조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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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제청 갈등, 6일 대법원 국감 최대 쟁점
조희대 "제청권 증언 요구는 사법권 독립 침해"
與 "일반 증인 출석·선서·증언 의무 있다" 반발
1988년 국감 부활 이후 대법원장 증인 전례 없어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8월 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축사를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국정감사의 한복판에 선다. 대법관 재제청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선서·증언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지난해처럼 여당 의원들의 일방적 질의와 조 대법원장의 침묵이 맞물리는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 대법원장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가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대법관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제121조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의견서에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선 협의 등 민감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이 담겼다.

앞서 법사위는 6일 대법원 국감을 앞두고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대법관 제청 장기 미이행으로 인한 위헌 상태' 관련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번 요구가 국회법 제121조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설명을 요구할 때마다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출석을 거부한다"며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법원 국감은 같은 충돌로 파행을 빚었다. 당시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 과정을 밝히라며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국감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국정감사법,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등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 등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제지한 채 90분간 질의를 강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감사장에 머물렀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1988년 국감이 부활한 이후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증인으로 답변한 전례는 없다.

조 대법원장이 증언하지 않으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맡을 공산이 크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앞서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인사말 등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그 발언 수위와 방식에 시선이 쏠린다.

노 처장은 앞서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자진 철회 요청'으로 해석할 경우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를 '제청 반려'로 본다면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거나 기존 후보 가운데 다시 제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도 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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