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징병제 부활 움직임…2030男 부동산 거래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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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가 징집 기피 억제책으로 18∼30세 청년 남성에 대해 부동산 거래 등에 병역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규제를 최근 추가로 도입했다.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의 일요판 '더선데이타임스'는 입수한 유출 문건을 인용하며 최근 관련 법규가 강화됨에 따라 잠재적 징집 대상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팔거나 사업체 소유자로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병역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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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가 징집 기피 억제책으로 18∼30세 청년 남성에 대해 부동산 거래 등에 병역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규제를 최근 추가로 도입했다.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의 일요판 ‘더선데이타임스’는 입수한 유출 문건을 인용하며 최근 관련 법규가 강화됨에 따라 잠재적 징집 대상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팔거나 사업체 소유자로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병역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더선데이타임스는 해당 문건이 9월 15일자로 연방공증인협회에서 지역 공증인협의회로 발송된 서한이라고 설명했다.
연방공증인협회 부회장인 콘스탄틴 코르시크가 서명한 이 서한에는 “소집통지서가 나오면 병무기관에 출두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임시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돼 있다.
아울러 “추가로 알려드리면, 병역의무법 제22조는 병역 등록을 했거나, 병역 등록 의무가 있으나 등록하지 않았고 예비역에도 속하지 않은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남성 시민은 군 복무를 위한 징집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실렸다.
이는 사실상 병역 기피자들이 공적 생활과 경제 활동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드는 조치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가 대규모 군사 동원을 준비하는 포석일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신문은 러시아 내 보도를 인용해 징집 대상 연령대 남성의 위임장 발급 인증이 공증인에 의해 거부된 사례와, 소집 통지서가 발부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위임장 발급 전에 입증토록 공증인으로부터 요구받은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이번 조치가 이미 시행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위임장이 발급되면 본인이 러시아에서 출국한 후에도 다른 사람이 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되므로, 이번 조치는 병역 기피 목적의 출국을 어렵게 하려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이 신문은 이 서한이 러시아 전역의 지역 공증인협의회에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칼리닌그라드 외 지역에서 실제 수령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독립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병역 관련 법률은 18세부터 30세까지의 남성이 병무기관에 등록해 두고 필요할 경우 전투에 소집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면 침공을 시작한 이래 징집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병역 회피를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출국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규를 강화해왔다.
푸틴 대통령은 지금까지 도시 중산층의 반발을 우려해 대규모 병력 동원을 피해 왔으나,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이 지난달 치러진 선거에서 국가두마(연방하원) 450석 중 349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둔 것을 계기로 자신감을 얻어 징집 규모를 늘리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더선데이타임스는 전했다.
소련군·러시아군에서 복무한 퇴역 중령이며 해외에 거주하는 반정부 인사 세르게이 굴랴예프는 “이 서한은 국가가 신규 병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국은 사람들이 출국하지 못하도록 하고 병역 등록을 강제하기 위해 이들의 생활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정부는 늘어나는 사상자를 보충하기 위해 병력 모집을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올해 초부터 확보한 신규 병력보다 더 많은 병력을 잃었다.
지난달에 러시아 군인 4만6천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에 따라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 누적 사상자는 150만명을 넘어섰다.
러시아는 1년에 두 차례 징집을 실시했으며 통상 신규 징집 규모는 약 10만명 수준이었다고 더선데이타임스는 전했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 가을 징집 규모를 약 12만명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유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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