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 현직 경찰"…임용 전부터 이어온 '끔찍 범행'

유수환 기자 2026. 10. 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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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활용한 성착취물 수백 건을 만들어 유포한 피의자, 붙잡고 보니 20대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적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임용됐고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도 2022년부터는 성 착취물을 직접 제작해 유포하기 시작했고, 경찰관으로 임용된 2023년 이후에도 3년 가까이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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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AI를 활용한 성착취물 수백 건을 만들어 유포한 피의자, 붙잡고 보니 20대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적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임용됐고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해 왔던 겁니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공지능 AI로 제작한 성 착취물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유포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장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경민/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 작년 6월부터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위장 수사할 수 있게 법 개정이 돼서, 작년 12월에 위장 수사를 처음 시작해 운영자랑 유포자를 특정했고….]

여러 달에 걸친 추적 끝에 경찰이 특정한 용의자는 다름 아닌 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과 소속 현직 경찰관 A 경장이었습니다.

지난 8월 압수수색한 A 경장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불법 영상은 모두 5천600개.

여기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천600개, 여성 신체를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 1천300개 등도 포함됐습니다.

A 경장은 SNS에 올라온 지인 사진에 나체 이미지를 합성하는 등 400건 넘는 딥페이크, 즉 AI로 정교하게 조작한 성 착취물을 직접 만들어 일부는 텔레그램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되기 전인 2020년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2022년부터는 성 착취물을 직접 제작해 유포하기 시작했고, 경찰관으로 임용된 2023년 이후에도 3년 가까이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A 경장이 구속된 직후 직위 해제했다"며 "경찰 임용 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채용에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유수환 기자 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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