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무죄 판결 받은 ‘명태균 여론조사’… 尹 7일 항소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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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 이뤄진다.
김씨의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등을 목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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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암묵적 의사 합치’ 여부 쟁점
金은 ‘정치활동 하는 자 아냐’ 판단
吳 ‘정자법 위반’ 항소심 23일 선고

1심은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차례를 무상 수수했다고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1396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씨,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출했어야 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명씨가 부담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실질적으로 위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이익이 귀속됐다고 봤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44차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를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는 반대의 결과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5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해 김씨가 총 2100만원을 명씨에게 대납했다고 인정하며,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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