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더 좋아져” 압박… 韓 거부 땐 ‘관세카드’ 꺼낼 수도 [트럼프 ‘대미투자 압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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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합의되지 않은 투자 프로젝트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투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2일에는 한국과 무역 합의에 84억달러(약 11조3000억원) 규모의 원유회수증진(Enhanced Oil Recovery·EOR)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 경제의 불안요소인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여전히 관세의 정당성을 강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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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LNG·EOR 프로젝트
중간선거 전 지지율 반전 노려
맘대로 안되면 무역 보복 관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합의되지 않은 투자 프로젝트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 성과를 부각하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지지율의 반전을 노리려는 전략이지만, 한국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EOR은 원유 생산량이 감소한 유전의 유층에 이산화탄소나 가스 등을 주입해 압력을 높여 잔여 원유를 추가로 생산하는 기술이다. 치솟은 미국 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으로 사나워진 민심을 달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게시글에서 해당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과 장소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무역 대상국에 부과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는 미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으로 무효가 됐지만, 아직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남아 있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에 보복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관세 관련 카드도 가지고 있다. 지난달 9일 캐나다와의 무역 전쟁 와중에 일부 캐나다산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명령의 근거로 꺼내 든 관세법 338조다. 미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한 나라의 제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아예 수입을 금지할 권한을 부여한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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