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가핵심기술 속수무책 뚫렸다 … 3년새 4배 증가

강민우 기자(binu@mk.co.kr), 김민소 기자(kim.minso@mk.co.kr) 2026. 10. 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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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한국 첨단 기술을 불법적으로 빼돌리려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신고가 올 들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산업 분야에서 기술유출 피해가 잇따르면서 산업계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4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상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산업부에 접수된 국가핵심기술 유출 관련 침해 신고는 12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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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조선 등 최상위기술
올 12건 침해 신고, 사상최대

반도체 등 한국 첨단 기술을 불법적으로 빼돌리려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신고가 올 들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산업 분야에서 기술유출 피해가 잇따르면서 산업계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4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상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산업부에 접수된 국가핵심기술 유출 관련 침해 신고는 1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인 11건을 이미 넘어섰다. 국가핵심기술 신고는 2023년 3건, 2024년 6건 등 한 자릿수에 그치다가 주요국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해지며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정부가 별도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최상위 보호 대상 기술이다. 인력관리, 보호구역 설정 등 별도 관리 의무가 붙고 해외 이전이나 인수·합병(M&A) 때도 정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등 13개 분야 79개 기술이 지정돼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보유기관은 산업부와 정보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유출 사실을 인지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이 유출 정황을 포착해 신고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산업부는 현장 조사와 수사 의뢰 등에 나서며 추가 유출 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후속 조치에도 나선다. 조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은 한번 해외로 넘어가면 피해를 되돌리기 어렵다"며 "신고부터 조사와 수사, 재발 방지까지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우 기자 / 김민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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