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말하겠다”던 조희대, 나흘 만에 국감 증인 불출석 의견서 제출

2026. 10. 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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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임명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 지난 2일 출석 의견서를 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4일 밝혔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영된 삼권분립의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정감사의 권력분립상 한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인 출석 요구는)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후보자 신상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도 관련된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발이 이뤄진 상황에서 향후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청와대에서) 재제청하라고만 왔다”며 “답변도 결론만 드려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그래놓고 나흘 뒤 국감 불출석 의견서를 낸 것이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증인으로서 질의에 답변하지 않고, 기관장 인사말만 한 뒤 퇴장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표명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도, 대통령도, 국회도 뭉개는 대한민국의 제왕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가 보장하는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은 감사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며 “헌법기관 간 상호존중을 말하며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를 들어 “출석 의무 자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된다”며 “출석한 이후 선서·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본인 또는 친족 등의 형사책임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와 변호사 등 특정 직역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이번 증인 신청 대상인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경위는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측이) 국회법 121조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자신은 출석의 의무가 없고, 증언 선서의 의무가 없고, 증언의 의무가 없다고 보내왔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요구한 것은 국회법 121조가 아니라 국회법 129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에 의한 출석 요구”라며 “다른 다리를 긁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해 증인 선서는 의무이고 증언도 의무”라며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5조 등에 따라 후속 조치가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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