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미래기금 재정통제 약해질 수도…재원 지속성 검토해야"(종합)

이세원 2026. 10. 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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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약화할 수 있다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했다.

재경위는 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향후 추가세수의 유입이 충분히 지속되지 않을 경우 기금재원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래대응기금의 중·장기적인 재원 지속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경위는 세수 추계가 빗나가는 경우 기금에 반영한 재원과 실제 확보한 세입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으며,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 보조사업 이월 특례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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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생략한 일반회계 전입에 우려…정부 "총지출 늘리는 것 아니다"
30% 자체 변경에도 '의문'…"추가세수 충분하지 않으면 재원 감소"
"미래투자·사업 선정 기준 없고 중복 가능성…기금 전출로 지방교부세 감소 효과"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이대희 송정은 기자 =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약화할 수 있다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했다.

미래기금의 성격과 규모에 비춰볼 때 정부 재량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으며 경기 변동에 따라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거나 핵심 재원의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도체 붐에 힘입은 전례 없는 세수 호황을 바탕으로 재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구상을 놓고 정기국회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4일 재정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재경위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운용의 신축성이 확대되는 반면 국회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전적 심의·통제 범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경위는 유인규 전문위원 명의로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 개정안이 여러 특례를 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세수가 부족할 때 미래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여유자금을 보내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가 대표적으로 언급됐다.

현재 국가재정법대로라면 회계연도 중간에 미래기금의 전입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려면 추경을 편성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정부는 '신속한 재원 보강'을 들어 특례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재경위는 "재정 운용의 신축성이 확대되는 반면 국회의 사전적 재정통제는 약화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일반회계 전출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을 국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경위는 "이는 이미 이뤄진 변경 내역을 보고하는 절차로서 국회가 전출의 필요성 및 규모를 사전에 심의·의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사후 통제는 사전적 통제와는 구분된다고 선을 그었다.

재경위는 미래기금 주요 지출금액의 30%까지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금융성기금과 동일한 예외를 적용하는 데도 의문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미래기금이 금융성기금과는 지출구조에 차이가 있다면서 관련 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금액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초과세수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미래기금의 재원이 얼마나 지속할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경위는 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향후 추가세수의 유입이 충분히 지속되지 않을 경우 기금재원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래대응기금의 중·장기적인 재원 지속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기금재원이 감소한 이후에도 계속사업의 지출수요가 유지될 경우 해당 사업이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으로 부담이 이전되고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재경위는 세수 추계가 빗나가는 경우 기금에 반영한 재원과 실제 확보한 세입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으며,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 보조사업 이월 특례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래대응기금으로 추진할 사업을 정하는 기준이나 다른 기금과의 역할 분담을 둘러싼 논쟁 가능성도 엿보인다.

미래기금법은 미래대응투자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어떤 요건을 갖춰야 미래대응투자인지나 대상 사업을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재경위는 짚었다.

아울러 미래기금의 사업이 다른 기금과 역할 등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능 분담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래기금법안에서 규정한 '초과세수'가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초과 조세수입' 개념과 일치하지 않으며, 초과 조세수입을 세입·세출 외로 미래기금에 전출할 수 있게 하는 특례 등으로 인해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는 지방교부세 규모가 감소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보고서에 실렸다.

정부는 세수 부족에 대응해 추경 편성 없이 미래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보내더라도 총세출을 애초 계획보다 늘리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쓰도록 의결한 금액까지 지출할 돈이 부족한 경우에 미래기금에서 그만큼 준다는 개념"이라며 "애초 의결한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로 하려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기국회 회기 중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해 연내에 미래기금을 발족한다는 구상이다. 재정 규율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 중 어느 쪽에 힘을 실을지를 두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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