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성매매 의혹' 김상욱 울산시장 경찰 출석… "허위 선동 정치인 은퇴해야"

이동렬 2026. 10. 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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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및 성매매 의혹 등으로 고발당한 김상욱 울산시장이 4일 경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 시장은 조사 직후 관련 의혹을 충분히 해명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여론조사 기관이 해당 사실을 확인한 바 없다며,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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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단일화 여론조사 중단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집중 조사
필리핀 성매매 의혹·의혹 무마 금품 전달 고발 건도 확인
김 시장 "여러 의혹 충분히 소명"… 혐의 전면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해외 성매매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상욱 울산시장이 4일 울산경찰청에서 첫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울산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및 성매매 의혹 등으로 고발당한 김상욱 울산시장이 4일 경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 시장은 조사 직후 관련 의혹을 충분히 해명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울산경찰청은 이날 오전 8시 김 시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3시간 20분가량 조사를 진행한 뒤 오전 11시 20분쯤 귀가조치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시장은 취재진과 만나 "고발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 여러 의혹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며 "충분히 소명되는 부분이라 경찰에 상세히 설명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잘못이 있다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맞지만, 허위 주장으로 선동해 시민들에게 소모적 논쟁을 일으키고 시정 동력을 훼손하는 것이 과연 맞나 싶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집중됐다. 김 시장은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간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조직적 개입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며 여론조사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여론조사 기관이 해당 사실을 확인한 바 없다며,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김 시장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 시장은 선거 기간 불거진 2023년 변호사 시절 '필리핀 성매매'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국민의힘 측은 해당 의혹 제기 이후 관계자들 사이에서 금전 거래가 오간 정황을 제기하며 경찰의 정밀 수사를 촉구해 왔다.

반면 김 시장은 관련 의혹을 '선동과 억측'으로 규정하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시장은 조사에 앞서 "이번 조사를 통해 잘못된 의혹들이 바로잡히길 바란다"며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결정이 나온다면 허위 선동을 일삼은 정치인들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에서 은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울산=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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