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재 재심사 ‘하세월’…평균 198일-2023년 사건도 아직 미결

이문수 기자 2026. 10. 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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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재심사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올해 198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산재보험 재심사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98일로 지난해 138일보다 60일 늘었다.

위원회는 지난해 처리 사건이 5342건으로 전년보다 455건 늘었지만 재심사 대상 사건 급증과 쟁점 다양화로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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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산업재해 재심사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올해 198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건도 지난해 말보다 60%가량 증가했다. 산재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심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산재보험 재심사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98일로 지난해 138일보다 60일 늘었다. 2023년 76일, 2024년 108일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다. 산재 재심사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한 노동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절차다.

올해 1∼8월 접수된 사건은 5633건이지만 처리된 사건은 3799건에 그쳤다. 미처리 사건은 지난해 말 2996건에서 올해 8월 4807건으로 1811건(60.4%) 늘었다. 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6개월 이상 장기 미처리 사건은 198건이다.

가장 오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건은 2023년 4월 11일 접수됐다. 올해 9월 30일 기준 1268일째 진행 중이다. 지연 사유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의뢰다. 위원회는 지난해 처리 사건이 5342건으로 전년보다 455건 늘었지만 재심사 대상 사건 급증과 쟁점 다양화로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조사 전담팀과 소위원회를 통한 집중 심리, 심리회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건 증가에 맞춰 조사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원회에 따르면 접수 사건은 2023년 5069건에서 지난해 6549건으로 29.2% 늘었지만 같은 기간 조사관은 35명으로 동일했으며 올해 8월에는 34명으로 줄었다.

박 의원은 “산재를 줄이는 것만큼 이미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신속하게 판단받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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