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재 재심사 ‘하세월’…평균 198일-2023년 사건도 아직 미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업재해 재심사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올해 198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산재보험 재심사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98일로 지난해 138일보다 60일 늘었다.
위원회는 지난해 처리 사건이 5342건으로 전년보다 455건 늘었지만 재심사 대상 사건 급증과 쟁점 다양화로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산재보험 재심사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98일로 지난해 138일보다 60일 늘었다. 2023년 76일, 2024년 108일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다. 산재 재심사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한 노동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절차다.
올해 1∼8월 접수된 사건은 5633건이지만 처리된 사건은 3799건에 그쳤다. 미처리 사건은 지난해 말 2996건에서 올해 8월 4807건으로 1811건(60.4%) 늘었다. 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6개월 이상 장기 미처리 사건은 198건이다.
가장 오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건은 2023년 4월 11일 접수됐다. 올해 9월 30일 기준 1268일째 진행 중이다. 지연 사유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의뢰다. 위원회는 지난해 처리 사건이 5342건으로 전년보다 455건 늘었지만 재심사 대상 사건 급증과 쟁점 다양화로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조사 전담팀과 소위원회를 통한 집중 심리, 심리회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건 증가에 맞춰 조사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원회에 따르면 접수 사건은 2023년 5069건에서 지난해 6549건으로 29.2% 늘었지만 같은 기간 조사관은 35명으로 동일했으며 올해 8월에는 34명으로 줄었다.
박 의원은 “산재를 줄이는 것만큼 이미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신속하게 판단받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경찰 된 ‘성착취물 범죄자’…배지 달고도 또 그짓 했다
- 李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엄중한 인식 갖고 철저히 조사”
- 우크라 전쟁영웅 “韓대통령, 젤렌스키 위협할 위치 아냐”
- NFL 은퇴 선수 16%가 12년 내 파산… 전혀 모르는 사업에 뛰어들었다 실패
- “1억으로 월 240만 원… 조기 은퇴자의 ETF 포트폴리오” [은퇴 레시피]
- ‘나치 수용소 복장’이 아이들 핼러윈 의상?…자라, 비난에 판매 중단
- “버스 좌석에 누워 게임하는 아이”…옆에서 지켜본 엄마는 ‘모른 척’
- 李 “주목 받고 눈길 끌려는 개혁 안 돼”…김용민-추미애 겨냥?
- 與 “北, 지뢰폭발 책임 있는 태도 보이고 대화 나서야”
- 파도치듯 날아간 北 미사일…韓-日 지상 레이저로 탐지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