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북한이탈주민 고령화되며 무연고 사망자·자살 늘어··· 사회적 고립 해소 시급

최근 10년간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망 이후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도 늘고 있다. 자살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도 확인돼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10년간 북한이탈주민 중 무연고 사망자는 총 140명이다.
북한이탈주민 무연고 사망자는 2022년 이후 급증했다. 2017~2021년에는 연 2~7명 수준이었으나 2022년 19명으로 늘었다. 이후 2023년 13명, 2024년 22명이 무연고 상태로 세상을 떠났다. 지난해에는 38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고,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이미 24명이 발생했다.
최근 들어서는 자살로 인한 무연고 사망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사 기간 사인이 확인된 무연고 북한이탈주민 사망자 중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2022년까지는 없었다. 그러나 2023년 처음 5명이 발생한 이후 2024년 1명, 2025년엔 4명이 자살로 사망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2016년 기준 전체 북한이탈주민 2만7857명 중 60세 이상은 2214명(7.9%)이었다. 지난 8월 기준 전체 북한이탈주민 수는 13.3% 증가해 3만1570명인데, 60세 이상은 두배 넘게 증가한 5617명(17.8%)이었다.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4명은 사망 전까지 지원 단체와도 단절된 상태였다. 무연고 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난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무연고 사망자 116명 중 58명(41.4%)은 하나센터·남북하나재단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와 상담·지원 등 접촉 기록이 없었다.
무연고 사망자 사후 유골 보관 등에도 법적 공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은 5년간 매장·봉안한 뒤 자연장한다. 반면 북한이탈주민 무연고 사망자는 북한에 가족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통일부가 유골을 30년 이상 장기 보관한다. 그러나 남북하나재단에 따르면 현재 이런 장기 보관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기헌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사회의 고령·독거화 속에 무연고 사망이 늘고 있는 만큼 평소 고립을 막는 일상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며 “사망 이후에도 북한 가족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해 유골·유품·신원 기록을 장기 보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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