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희대 “李대통령 협의내용 공개 부적절”…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홍성민 기자(hong.sungmin@mk.co.kr) 2026. 10. 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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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오는 6월 대법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4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게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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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사위에 불출석 의견서 제출
曺 “제청권 행사 고발 이뤄진 상황
향후 수사절차 진행 가능성 있어”
대법원장 국회출석도 “의무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오는 6월 대법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4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게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자의 신상을 포함해 현재 진행중인 인사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도 관련된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발이 이뤄진 상황에서 향후 수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를 적시했다.

아울러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영된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감의 권력분립상 한계를 벗어날 뿐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존 관례대로라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질의에 답하게 된다. 조 원장의 이번 의견서는 일반증인으로서 출석해 증언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관례에 따라 기관장으로서 국정감사에 출석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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