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尹 2심 7일 선고… 부부 판결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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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58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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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온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재판 결과가 갈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58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여론조사 14차례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여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사전 의뢰·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고 있다.
한편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도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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