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오세훈·윤석열·추경호 재판 주시…우려 속 전화위복 기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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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연말까지 줄줄이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 및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추경호 대구시장 1심 재판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허위 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면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후속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 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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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연말까지 줄줄이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 및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추경호 대구시장 1심 재판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재판 당사자는 물론 국민의힘의 당세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인데, 이 경우에도 여권의 공세에 맞물려 지지층이 결집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우선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10월 23일 오후 2시로 예정돼있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1심 결과를 뒤집지 못하고 이후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박탈당합니다.
당내에서는 최근 재판부가 오 시장 측에 유리한 통화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한 것을 유리한 신호로 해석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앞서 오 시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명태균 씨가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 "내가 오세훈이한테 십원짜리 한번 받았냐"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을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다만 명 씨는 해당 녹음파일 속 발언이 여론조사 실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단일화 전략을 논의한 것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 시장이 최종적으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면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보수 진영 잠룡인 오 시장이 피선거권 제한을 받는 상황이 되면 보 수 야권의 대권 경쟁 구도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10월 18일 선고될 예정인 추경호 대구시장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사건은 민주당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나설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는 대표 재직 중에 여러차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달 통진당 사태를 거론하며 "(추 시장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재명 정부가 정당 해산 절차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내란특검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지만 국민의힘에선 표결 방해 행위는 없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어 '정치 보복' 수사·기소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도 연말쯤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29일로 예정됐던 결심 공판을 10월 13일로 미룬 상태입니다.
이 재판은 지난 대선 당시 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의 반환 여부가 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만약 대선 비용 반납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탄압받는 야당' 이미지가 오히려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 재개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허위 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면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후속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 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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