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남편·상간녀 딱 잡아줍니다”…불법 유료 도청앱 운영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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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잡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한 불법 유료 휴대전화 감시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하고 통화 녹음 파일을 불법으로 취득한 앱 운영자가 실형을 받았다.
A씨는 2019년 1월 경기 부천시에 차려진 불법 휴대전화 감시 앱 운영업체의 실운영자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앱 구매자들과 공모해 2024년 10~11월 타인 간 대화가 담긴 통화 내용 11만9713건을 불법으로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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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4/mk/20261004095401997wges.png)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추징금 19억7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월 경기 부천시에 차려진 불법 휴대전화 감시 앱 운영업체의 실운영자다.
해당 앱은 구매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부모용 앱’을 설치하고, 감시하려는 상대방의 휴대전화에는 ‘자녀용 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자녀용 앱은 아이콘이 숨겨져 있어 감시 대상자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앱이 설치됐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자녀용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에서는 감시 대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녹음 기능이 작동했다. 이렇게 확보한 통화 내용과 위치정보(GPS), 메시지 등은 업체 서버로 전송·저장됐고, 앱 구매자는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A씨 등 업체 관계자들은 ‘바람난 남편’, ‘상간녀 소송’ 등의 문구를 내세워 앱을 광고했다. 월 50만원 또는 6개월에 280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앱을 판매·유포했으며, 흥신소에 소개비를 지급하며 구매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앱 구매자들과 공모해 2024년 10~11월 타인 간 대화가 담긴 통화 내용 11만9713건을 불법으로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용자 6008명에게 앱을 제공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감시 대상자 980명의 개인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저장하고, 신고하지 않은 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운영하면서 33억9635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녹음은 앱 구매자들이 한 것이고 자신은 앱을 판매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도청에 사용되는 앱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매자들에게 설치·사용 방법을 설명하고 서버까지 직접 관리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2심은 “A씨와 구매자들 사이에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단순한 방조자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유포 기간도 6년에 이르고 수익이 33억원에 달하는 등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하며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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