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애인 고용 나몰라라…혈세 수십억 날린 문체부·산하기관

2026. 10. 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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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공기관은 법률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기관들이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혈세가 수십억 원가량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좁디 좁은 장애인들의 취업 문을 넓히기 위해 법으로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을 정해뒀지만, 현실은 딴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기관 34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낸 장애인고용의무부담금만 4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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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공공기관은 법률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기관들이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혈세가 수십억 원가량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5살 때 입은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황 모씨.

장애인 채용 박람회장에 왔지만, 일자리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황 모 씨/(지체장애 3급)> "(취업 문이) 좁아요.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부딪혀 보면 한정돼 있어…"

좁디 좁은 장애인들의 취업 문을 넓히기 위해 법으로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을 정해뒀지만, 현실은 딴판입니다.

약자를 앞장서 보호해야 할 정부 기관마저 고용을 외면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기관 34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낸 장애인고용의무부담금만 4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납부액은 문체부가 19억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3% 수준인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5년 연속으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어 세종학당재단이 5억 4천만 원, 대한체육회가 3억 1천만 원, 한국체육산업개발이 3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는 부담금 대부분이 국가 일반회계 예산 등 혈세에서 충당된다는 점입니다.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모범을 보여야 될 문체부가 가장 많은 고용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다른 문체부 산하 기관에 대해서도 좀 기강을 못 세우고 있는 거 아니냐…"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문체부는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미준수 기관이 의무고용률을 지키도록 독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최성민 송철홍]

[영상편집 윤해남]

[그래픽 성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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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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