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요건 상습 위반…아시아나·대한항공, 공정위 과태료 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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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합병요건을 위반해 이행 강제금으로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2023년∼2026년 8월 기업별 과태료(이행강제금 포함) 부과액 상위 30개 사' 자료를 보면 1위는 아시아나항공이었다.
두 개 항공사는 공정위가 합병을 승인하는 대가로 제시한 시정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으로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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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합병 이익 누리는 만큼 운임·좌석 공급 약속도 지켜야"
![지난달 8일 김포공항 계류장에서 이동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4/yonhap/20261004055059987chzf.jpg)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합병요건을 위반해 이행 강제금으로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2023년∼2026년 8월 기업별 과태료(이행강제금 포함) 부과액 상위 30개 사' 자료를 보면 1위는 아시아나항공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은 2025년 7월 28일 이행강제금으로 121억450만원을 부과받았다.
2위는 대한항공으로 역시 같은 해 12월 19일 58억8천560만원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받았다.
3위는 또 아시아나항공으로, 대한항공과 같은 날 5억8천850만원의 금전적 제재를 받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가 2024년 12월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걸었던 조건인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 '좌석 수 축소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두 개 항공사는 공정위가 합병을 승인하는 대가로 제시한 시정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으로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거대 항공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운임을 과도하게 올리거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좌석 수를 임의로 줄이지 못하도록 인상 한도(2019년 평균 운임+물가상승률)와 좌석 수 유지 의무(2019년의 90% 이상)를 설정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첫 이행시기인 2025년 1분기 30여개 노선 중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인상 한도를 1.3∼28.2% 초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더 받은 운임은 약 6억8천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121억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지난해 7월 부과받았다.
또 2024년 12월 12일∼2025년 3월 2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운항하면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69.5% 수준의 좌석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말 이행강제금 제재를 받았다.
이들이 부과받은 이행강제금은 총 185억7천86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과태료 액수 합계(200억3천217만4천240원)의 대부분을 2개 항공사가 차지한 셈이다.
4위는 부영주택(2억9천만원), 공동 5위는 장금마리타임, 시노코페트로케미컬(이상 1억6천만원), 6위는 에이치디한국조선해양(1억원)으로 파악됐다.
7위부터는 과태료가 1억원 미만으로 집계됐다.
![2023∼2026년 8월 기업별 과태료 부과액 상위 10개사 [박홍배 의원실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4/yonhap/20261004055100167cejp.jpg)
이와 별도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 공급한 혐의로 최근 공정위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이행강제금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5개 항공사는 인천-괌, 부산-괌 노선의 수요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2019년 대비 90%에서 70%로 하향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하면서 합병 요건을 완화하려고 시도 중이다.
다만 공정위 심사관은 이와 관련해 중대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다고 보고 '기각' 의견을 담아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거대 항공사 두 곳이 금전적 제재를 받았는데도 결합 승인 요건을 상습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박홍배 의원은 "기업결합 승인조건은 합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합병의 이익을 누리는 만큼 운임과 좌석 공급에 관한 약속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반복되는 승인조건 위반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 말고, 소비자 보호 약속이 실제로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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