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수사정보…경찰 '내부 통제'도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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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시스템 개편으로 경찰 수사 사건이 늘면서 경찰의 수사 역량 역시 시험대에 올려진 상황인데요.
수사 정보 유출 등 허술한 보안 의식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 권한이 커졌지만 내부 정보 유출이 반복되며 경찰 수사를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4년 '수사 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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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사사법시스템 개편으로 경찰 수사 사건이 늘면서 경찰의 수사 역량 역시 시험대에 올려진 상황인데요.
수사 정보 유출 등 허술한 보안 의식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미 수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안채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 권한이 커졌지만 내부 정보 유출이 반복되며 경찰 수사를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책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경찰은 지난 2024년 '수사 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중징계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정보를 흘린 사실이 드러날 경우 퇴출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서 팀장은 동료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내용을 알려줘 증거인멸 등을 도운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4년 12건, 지난해 13건이던 수사 정보 유출 적발 건수는 올해 6월까지 벌써 1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9월 가족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상피제를 확대하고 사건문의 신고를 의무화 하는 등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직접 자백하는 식이 아니면 알 수 있는 방법도 한계가…외부적인 감사와 심사 모니터링을 하는 식의 전향적인 대안이…"
경찰은 내부정보유출을 막는 보안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산망 통제를 강화해도 정보가 새는 틈을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프라인에서 구두로 전해지는 것들은 컴퓨터 시스템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제도적 보완도 중요하지만 경찰 스스로가 커진 역할만큼이나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민승환]
#유출 #경찰 #내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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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린(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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