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합의 안 하면 두 배 청구"… 알래스카 LNG 투자 압박

김민호 2026. 10. 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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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비용을 두 배로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로부터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는 질문을 받자 "나는 성급하게 굴지 않았다. 한국 측도 거기에 있었고 대표단도 참석했다"며 "한국이 (투자)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냥 그들에게 비용을 더 청구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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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합의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응수
또 다른 사업도 "한국이 투자"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미국 앨라배마주 모빌의 미첼 센터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 도착하고 있다. 모빌=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비용을 두 배로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로부터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는 질문을 받자 "나는 성급하게 굴지 않았다. 한국 측도 거기에 있었고 대표단도 참석했다"며 "한국이 (투자)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냥 그들에게 비용을 더 청구하면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들이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의 최근 무역 정책을 미루어 볼 때 관세를 뜻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지난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바탕으로 전 세계 국가들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미 연방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려 부과가 중단됐다. 하지만 아직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관세 부과는 가능하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7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에 따른 관세를 각국에 부과했고, 한국도 12.5%를 적용받았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대미 투자를 협의하면서 한국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미국 측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미룬다고 비판하며 한국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원유회수증진(EOR·Enhanced Oil Recovery)' 프로젝트에 84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추가로 내놨다. 이 역시 한국 정부는 합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사업이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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