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취소소송 1심 승소..토양정화는 '제자리'

엄지원 2026. 10. 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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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난해 내려진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것을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으로 판단해 조업정지 10일과 과태료 600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지난 8월 기준 석포제련소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토양정화 이행률은 면적 기준 0%, 토량 기준 1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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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가 오염토양 정화 미이행으로
받은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지난 1일) 영풍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해 내려진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지난해 9월 환경부는 석포제련소가 봉화군의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것을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으로 판단해 조업정지 10일과 과태료 600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석포제련소는 2018년 이후 환경법 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조업정지 처분을 받아 지금까지
모두 78일간 공장 가동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이헌승 국회의원이 경상북도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석포제련소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토양정화 이행률은 면적 기준 0%, 토량 기준 1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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