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구조의 신규 리스크…오너의 이혼 [화우의 가사분쟁 솔루션]

윤미림 2026. 10. 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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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오너의 이혼이 회사 지배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기업 오너의 이혼으로 3분의 2를 초과하는 지분이 배우자에게 이전될 경우 오너가 최대주주 지위와 일반적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정관 변경이나 합병·분할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는 배우자 지분의 영향력이 커진다.

혼인이 경사라고 하더라도 기업 오너 입장에서는 장래 이혼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경우 자신의 지분을 재산분할로부터 어느 범위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혼인 전·후 어떠한 자산관리 및 지배구조 방식을 취하여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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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엔 오너 보유 회사지분, 재산분할 대상서 제외
최근 경향은 달라…기업 지배구조 리스크로 부상
“혼인 전 지분 100% 취득경위 등 자료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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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미나이

재벌·오너가의 이혼 사건에서 대법원과 하급심이 연이어 오너가 보유한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기업 오너의 이혼이 회사 지배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에는 재벌가 이혼에서 오너가 보유한 회사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혼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 오너가 혼인 전에 상속·증여 등으로 이미 취득한 주식은 출발점에서는 오너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다.

법원도 기업 오너가 보유한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더라도 주식은 기업 오너의 소유로 그대로 두고 배우자 몫을 현금으로 정산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예를 들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에서 삼성 계열사 주식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에서도 한진그룹 주식은 분할되지 않았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아니야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의 원칙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SK 최태원 회장 이혼 사건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지배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은 노 관장의 가사·양육 및 일부 그룹 관련 대외활동을 통한 기여를 인정해 기업 지배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면서도 지분을 직접 분할하지는 않고 노관장 몫 주식 중 부족한 부분은 최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대법원은 올해 5월 비상장주식의 분할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다. 즉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 경우 주식을 기존 보유자에게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비상장주식을 현금화할 현실적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 대상분할만을 명할 경우 당사자들 사이의 형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엔 현물분할이나 현금과 주식을 함께 지급하는 혼합분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위 기준에 따라 앞으로 하급심에서 비상장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보유자에게 전부 귀속시키지 않고, 양 당사자의 형평과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다양한 분할 방식을 채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 오너에게 지분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경영권과 직결된다. 기업 오너의 이혼으로 3분의 2를 초과하는 지분이 배우자에게 이전될 경우 오너가 최대주주 지위와 일반적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정관 변경이나 합병·분할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는 배우자 지분의 영향력이 커진다.

혼인이 경사라고 하더라도 기업 오너 입장에서는 장래 이혼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경우 자신의 지분을 재산분할로부터 어느 범위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혼인 전·후 어떠한 자산관리 및 지배구조 방식을 취하여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 오너의 보유 주식 100%가 혼전 특유재산이라는 점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방어요소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길고 배우자가 가사·육아를 전담해 오너의 경영활동을 뒷받침했거나 회사 경영·영업에 관여했거나, 회사 성장의 기반이 된 생활비·자금조달 등에 기여했다면, 적어도 혼인 중 가치상승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업 오너 또는 기업 법무팀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함으로써 재산분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혼인 전 우선 취할 조치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혼인 전에는 오너 지분 100%의 취득경위와 회사가치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오너의 재산관리·사업경영·채무 부담의 원칙을 미리 수립하여 둘 필요가 있다. 가장 우선할 조치는 혼인신고일 직전의 기업 오너의 주식 보유 사실, 취득 경위 및 객관적 가치를 명확한 증거로 남기는 것이다.

나아가 비상장주식은 공개시장 가격이 없어 사후 분쟁에서 가치평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혼인신고일 직전을 기준일자로 한 독립된 회계법인·감정기관 또는 기업가치평가 전문가의 평가보고서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기업가치평가보고서는 기업의 혼전가치와 혼인 중 증가분을 구분하는 데 유효한 출발자료가 될 수 있다.

 혼인 중 관리 전략

혼인 후에는 배우자의 회사 경영 관여와 공동자금 투입을 통제하고, 회사와 개인 및 부부 공동생활자금의 혼합을 방지해야 한다. 지주회사 전환, 승계증여는 독립된 경영·승계 목적과 세무상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회사가치 상승의 원인과 배우자의 비기여성을 지속적으로 기록할 필요

특유재산 방어에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가치증가가 오너의 혼전 사업기반, 독자적 경영판단, 임직원·외부 투자자·시장 상황 등에 따른 것이고 배우자의 기여와는 구별된다는 점을 문서화하는 것이다.

배우자가 회사의 임원, 직원, 자문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전하다. 배우자가 실제로 근무해야 한다면 업무 내용, 근로계약, 직무기술서, 근태, 시장가 수준의 급여, 성과보상 기준과 지급 내역을 갖춰야 한다. 무보수 또는 비정형적 참여는 장래에 회사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

가사·육아 전담 역시 재산형성 기여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오너가 안정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서 배우자의 간접기여가 주장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오너의 혼전 사업기반과 혼인 전 회사가치, 혼인 중 성장의 구체적 원인을 정기적으로 기록함으로써 기여 범위를 제한할 수는 있다.

나. 자금 혼합 방지

오너 개인자금, 회사자금 및 부부 공동생활자금을 엄격히 분리해야 하고, 배우자 자금으로 회사 운영자금·증자대금·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 부부 공동자금으로 오너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회사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 회사자금을 생활비·개인자산 취득에 혼용하는 행위, 배우자 명의 재산을 회사 담보나 운영자금 조달에 활용하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혼인 중 오너가 회사에 추가 출자하거나 주주대여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원이 혼전 특유재산, 오너의 독자적 소득 또는 회사 배당금이라는 점을 계좌흐름과 계약서로 남겨 둬야 한다. 반대로 부부 공동생활 중 형성된 소득이나 공동대출금이 회사가치 증가에 투입되면, 주식의 가치상승분에 대한 상대방 기여 주장이 강해질 수 있다.

 지주회사·증여를 통한 구조조정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가. 지주회사 전환 또는 가족법인 활용

오너 개인이 보유한 운영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가족법인 구조를 활용하는 방안은 장기적인 승계·투자·위험분리에는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 리스크 회피만을 목적으로 급하게 시행할 경우, 오너가 보유하던 주식이 지주회사 주식 또는 수익권으로 바뀔 뿐 경제적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산분할 리스크의 본질적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나 저가증여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게 하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위험도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만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전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나. 지분 일부의 선제 증여

부모, 자녀 또는 신탁에 지분을 이전하는 방법은 오너의 실질 지배력, 상속·증여세, 향후 매각·투자 유연성 및 경영권을 함께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 이미 완결된 정상적인 증여는 오너의 재산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혼인 또는 이혼 국면에서 재산분할을 회피하려는 목적의 형식적 이전으로 보이면 분쟁 위험이 크다.

따라서 증여를 검토한다면, 혼인과 무관한 장기 승계계획, 적정 주식평가, 증여세 신고·납부, 실제 의결권 및 배당권 이전, 수증자의 독립적 권리행사 등 실질을 갖춰야 한다.

 장래 재산분할 방식에 대비한 유동성 설계

비상장회사 주식의 경우, 장래 재산분할 대상이 되더라도 배우자에게 소수지분을 현물로 이전하는 것보다 오너가 주식을 유지하고 금전으로 정산하는 이른바 대상분할이 경영권 방어에는 더 적합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은 환가가 어렵고, 소수주주는 경영 참여나 가치 실현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 오너로서는 일정 수준의 유동자산을 확보하고, 회사와 개인 사이의 자금거래를 명확히 하며 과도한 개인보증을 축소하고, 주식담보대출·보험·배당재원·매각가능 자산 등을 활용한 정산재원을 사전에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 구조는 이혼을 전제로 한 자산은닉이 아니라, 기업 지배권의 급격한 훼손 없이 장래의 우발채무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적인 재무관리로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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