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상현 소환 조사…‘공짜 홍보영상 부정수수’ 의혹

송유근 기자 2026. 10. 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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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간 홍보업체로부터 영상 콘텐츠를 공짜로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지난달 중순경 정치자금 부정 수수 의혹을 받는 윤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윤 의원은 이 기간 무상 콘텐츠를 받아 유튜브 등에 게시했고, 홍보 비용은 약 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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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현장보고회’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간 홍보업체로부터 영상 콘텐츠를 공짜로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지난달 중순경 정치자금 부정 수수 의혹을 받는 윤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지난해 9월 한 언론은 윤 의원이 2023~2024년 한 홍보업체로부터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간 동영상 등 홍보 콘텐츠를 무상으로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당시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윤 의원은 이 기간 무상 콘텐츠를 받아 유튜브 등에 게시했고, 홍보 비용은 약 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올 1월 29일 의혹에 연루된 홍보업체와 인천광역시 구의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구의원은 윤 의원과 업체를 소개한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법률에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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