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상현 소환 조사…‘공짜 홍보영상 부정수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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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간 홍보업체로부터 영상 콘텐츠를 공짜로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지난달 중순경 정치자금 부정 수수 의혹을 받는 윤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윤 의원은 이 기간 무상 콘텐츠를 받아 유튜브 등에 게시했고, 홍보 비용은 약 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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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간 홍보업체로부터 영상 콘텐츠를 공짜로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지난달 중순경 정치자금 부정 수수 의혹을 받는 윤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지난해 9월 한 언론은 윤 의원이 2023~2024년 한 홍보업체로부터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간 동영상 등 홍보 콘텐츠를 무상으로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당시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윤 의원은 이 기간 무상 콘텐츠를 받아 유튜브 등에 게시했고, 홍보 비용은 약 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올 1월 29일 의혹에 연루된 홍보업체와 인천광역시 구의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구의원은 윤 의원과 업체를 소개한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법률에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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