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정치자금 부정수수' 윤상현 소환조사

전혁수 2026. 10. 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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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이 최근 공수처 소환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일 뉴스타파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지난달 중순 윤상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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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이 최근 공수처 소환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윤 의원의 '홍보 콘텐츠 공짜 수수' 의혹을 보도한지 약 1년 만이다.

공수처, 윤상현 소환조사…뉴스타파 보도 1년만

2일 뉴스타파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지난달 중순 윤상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해 9월 24일 뉴스타파는 윤 의원이 2023년 1월부터 2024년 8월 경까지 약 1년 반 동안 인천의 홍보업체 A사로부터 각종 홍보 콘텐츠 수천만 원 어치를 공짜로 제공받았다고 보도했다. (관련 기사 : 윤상현,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최소 6천만 원어치 홍보 콘텐츠 수수 / https://newstapa.org/article/rczUQ)

국회의원은 홍보 콘텐츠를 제작할 때 그 비용을 자신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지출해야 한다. 그러나 윤 의원의 정치자금 계좌 지출 내역 어디에도 A사에 홍보 용역비로 지출된 비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될 수 있다.

윤상현, 증거인멸 시도…공범에 변호사까지 붙여줘

뉴스타파 보도로 정치자금 부정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공범을 불러 증거인멸과 회유를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증거인멸 우려는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대표적인 사유다. (관련 기사 : 윤상현 ‘공범 회유 녹취’ 공개… 수사 대비해 증거 인멸 교사 / https://newstapa.org/article/90dRT)

뉴스타파 보도 5일 후인 지난해 9월 29일, 윤 의원은 자신에게 공짜 홍보 콘텐츠를 제공한 홍보업체 A사 대표 B씨를 경기도 고양시 향동의 산자락으로 불러냈다. 그는 B씨에게 "옛날에 쓰던 텔레그램 방을 다 폭파시키라"라며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자신이 김건희 특검 수사를 받았던 경험을 토대로 텔레그램 대화는 수사기관도 복구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램 과거에 있던 거랑 다 폭파시키고, 그리고 이거는 (특검이) 내 거 압수수색했잖아. 하나도 안 나와.
(중략)
그 뭐야, 텔레 통화하면은, 딱 지우면 (수사기관이)모르거든? (중략) 텔레그램은 상관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 응? 텔레그램은 상관이 없고, 아니면 이관호(윤상현 의원의 측근·미추홀구의회 구의원) 전화기로 할게. 무슨 말인지 알아?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2025. 9. 29.)

또 자신의 측근인 이관호 인천시 미추홀구의회 구의원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하겠다고 제안했다. 변호사를 통해 말을 맞추자는 취지다.

○ 윤상현 : 내 생각에는 관호(윤상현 의원의 측근·미추홀구의회 구의원), 관호를 통해서 변호사를 하나 소개할게. 그래야 이제 조율이 되니까, 이게 응?
(중략)
○ 윤상현 : (다른 사람과)얘기하지 말고, 내가 한 사람 통해서 (변호사를) 소개를 할게. 그 사람을 만나. 그래야 우리 변호사하고도 소통이 돼야 되니.
● B씨 : 그게 무슨 말이야. 변호사를 하나를 하자는 거야?
○ 윤상현 : 아니아니, 변호사 한 명을, 그러니까 변호사를 일단 내가 소개한 사람을 뭐 우리 쪽에서 뭐 코털(선거 캠프 관계자)이나 누가 붙이면 되니까, 한 사람 붙일 테니까, 그 사람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봐.
(중략)
○ 윤상현 : 우리 쪽에서 관호(윤상현의 측근·인천 미추홀구의회 구의원)를 통해서 한 사람을 변호인을 댈 테니까 그리고 우리 쪽에서 변호비 대든지 할 테니까, 응? 상의를 하라고, 오케이? 박 무슨 변호사를…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2025. 9. 29.)

실제 윤 의원이 소개한 박 모 변호사는 B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박 변호사는 실제 지난해 11월 13일 B씨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 자격으로 입회했다. (관련 기사 : 윤상현 ‘회유 녹취’ 다 실행됐다… 진술 연습까지 / https://newstapa.org/article/U8lwN)

윤상현, 국회 일정 핑계로 공수처 소환조사 두 달 미뤄

뉴스타파 보도 후인 지난해 10월 윤 의원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경부터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1월에는 홍보업체 대표 B씨와 윤 의원의 최측근 이관호 구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강제수사 약 두 달 후인 지난 3월 10일 윤 의원은 돌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됐다. 공수처는 국회 법사위의 피감기관이다. 공수처 수사를 받는 윤 의원이 공수처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고 보고를 받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윤 의원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공수처 소환에 응하지 않기도 했다. 공수처는 윤 의원 측에 7월 초순 경부터 피의자 소환조사 일정 조율을 시도했으나, 윤 의원은 선관위 국조특위 위원장직 수행을 이유로 공수처 출석을 차일피일 미뤘다. 이에 더해 그는 지난 8월 1일까지였던 국조특위 기간이 30일 연장되면서, 8월 31일까지 사실상 공수처 소환에 응하지 않는 특권도 누렸다.

취재 : 전혁수, 최혜정
디자인 : 이도현
출판 : 임승은

뉴스타파 전혁수 jhs0925@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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