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장범 가처분 기각…"KBS 이사회 의결에 하자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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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범 KBS 사장이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박 사장이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박 사장은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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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범 KBS 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2/yonhap/20261002141058892zmkl.jpg)
(서울=연합뉴스) 장진리 김채린 기자 = 박장범 KBS 사장이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박 사장이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개정 방송법에 따라 구성된 KBS 이사회는 신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지난 8월 26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사장은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정원이 15명인 이사회가 8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신임 사장 임명제청 절차를 의결한 것이 법적·절차적으로 부당하다는 취지다.
KBS 이사회는 국민의힘 추천 이사 2명, KBS 시청자위원회 추천 이사 2명, KBS 임직원 추천 이사 3명 등 7명의 이사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박 사장 측 대리인은 앞서 심문에서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8명이 사장 임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의결한 것은 잘못됐다"며 "방송법 개정 전 이사들의 직무 수행권이 종료됐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서 새 이사들이 신임 사장 임명 절차를 의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원의 절반 이상인 신임 이사 8명이 임기를 시작한 지난 7월 21일부터는 개정 방송법에 따른 후임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수행이 가능해졌다고 판단했다. 의결 정족수 미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기존 이사들의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경우 이사회 정원이 15명을 넘어 방송법 규정에 맞지 않게 되는 점, 후임 이사회 구성 이후 기존 이사들이 직무 종료에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국회 교섭단체와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 등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구성된 만큼 다원성 측면에서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과반수 추천 이사가 한 명도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의한 것은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현 단계에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이는 향후 증거 조사와 본안 심리를 거쳐 최종 판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KBS 사장 선임 일정은 법적 분쟁과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8일 마감된 KBS 사장 공모에는 김대홍 KBS 보도본부장, 이정환 전 미디어오늘 사장, 장해랑 전 EBS 사장 등 총 28명이 지원했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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