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장범 'KBS 새 사장 선임 중단'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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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범 KBS 사장이 KBS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박 사장이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박 사장은 KBS 이사회가 정원 15명 중 8명만 임명된 상태라 새 사장을 선임할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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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 공모 28명 지원…6일 심사 시작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박장범 KBS 사장이 KBS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024년 12월 취임한 박 사장은 당초 3년 임기를 부여받았다. KBS 이사회는 현 사장이 후임자 선임 때까지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개정 방송법 부칙에 따라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박 사장은 KBS 이사회가 정원 15명 중 8명만 임명된 상태라 새 사장을 선임할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KBS 사장 공개모집에는 총 28명이 지원했다. 지원자 명단에는 김대홍 KBS 보도본부장, 이정환 전 미디어오늘 사장, 장해랑 전 EBS 사장 등이 포함됐다.
이사회는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6일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8일 중간 면접심사를 통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 참여할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17일 KBS 본사에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경영계획발표와 숙의토론 평가를 진행한다. 이사회는 20일 이사회를 열어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한 이후 KBS 사장으로 임명 제청할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현식 (ssi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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