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첫날부터 재판 차질…"무효 가능성 있다"며 연기

조해언 기자 2026. 10. 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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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관저 예산 전용' 재판 결심 연기
재판부 "검사 파견 명령 유효한지 의문"

공소청 출범 첫날인 오늘,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공판 수행 자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재판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소청 시대 개막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일 출범한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10.2 city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오늘(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대통령 관저이전 예산 전용 의혹' 사건에서 특검 파견 검사들의 자격을 지적하며 오늘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오는 16일로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오늘부터 공소청이 출범되었는데, 검찰청 소속의 파견 검사들의 소속이 바뀐 뒤에도 그 명령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종합특검 측은 인사혁신처 등과 파견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새로운 파견 절차가 정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파견검사들의 출석이 적법한지 의문이 있다"라며 "검찰청 소속일 때의 파견 명령이 공소청으로 바뀌어도 유효하다는 규정이 특검법과 형사소송법 등에 명확히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에는 "검찰청 폐지 전에 검찰청 소속 검사로서 특검에 파견된 사람은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계속 파견된 것으로 보고, 그 소속은 '공소청법'에 따라 직무를 승계하는 기관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3대(내란·김건희·해병) 특검법과 2차 종합특검법에는 이와 같은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재판부는 "향후에 새로운 파견 명령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오늘 진행한 재판 절차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 재판 진행이 어렵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파견 검사의 공판 수행 자격을 분명히 하려면 '공소청' 명의의 파견 명령을 새로 받아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도 모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결정된 건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특검의 '무인기 사건' 등에선 아직까지 검사 파견 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거론되진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내란특검팀 관계자는 "내란특검의 경우 파견검사의 원소속 변경과 관련해 '검사정원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이미 협의가 진행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사정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종전 검찰청 소속 검사는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각급 공소청 등 소속 검사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인사혁신처와 이 조항을 근거로 검사 파견에 관한 협의를 마친 만큼 검찰청 소속으로 받았던 기존 파견 명령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선관위특검법과 같이 명확한 승계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만큼, 재판부 판단에 따라 추가 파견 명령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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