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치자금법 2심 오늘 마무리…결심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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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결심공판이 곧 시작됩니다.
잠시 후 2시 이곳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결심 공판이 열리는데요.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자신의 후원자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총 10회 제공받았다고 봤는데요, 재판부는 이 가운데 5회만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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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결심공판이 곧 시작됩니다.
1심에선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가운데 특검의 구형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지운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잠시 후 2시 이곳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결심 공판이 열리는데요.
특검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자신의 후원자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에서 특검은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는 벌금 1천만 원에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총 10회 제공받았다고 봤는데요, 재판부는 이 가운데 5회만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구형량보다는 낮지만, 정치자금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합니다.
[앵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언과 증거들이 나왔다고요.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1심 결과에 특검과 오 시장 모두 항소했고, 약 한 달 만에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불렀는데요.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실제 의뢰한 사람은 김 전 위원장"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이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면서도, "명 씨의 말을 신뢰한 적이 없다"며 명 씨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언을 했습니다.
또 재판에 함께 넘겨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명 씨와의 통화 녹취를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명 씨가 "오 시장은 모른다"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어서, 2심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다만 명 씨는 진술서를 통해 해당 내용이 "야권 단일화 전략 대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며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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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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