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혐의’ 장애인 고용사업장 전 간부 첫 공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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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 한 장애인 고용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20대 지적발달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20대 지적장애인 여성 B씨를 모두 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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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장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게 맞느냐"고 묻자 A씨는 "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20대 지적장애인 여성 B씨를 모두 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장애인 고용사업장 간부라는 지위와 B씨의 지적장애, 수면 상태 등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는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모두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가족은 미혼인 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성폭행 의혹을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이후 아이를 출산했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B씨의 아버지는 취재진에게 "딸이 질환으로 지난해 인하대병원에서 수술받을 당시에도 임신한 상태였지만 몰랐다"며 "출산 한 달 전인 지난 3월에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출산 당시도 고위험 산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지금까지 사과하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제출된 증거를 채택했으며, 다음 기일에는 증거조사 등 추가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0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정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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