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김지용은 서울고검 차장”…박범계, ‘추미애 맛집’ 프레임에 반박

이미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enero20@mk.co.kr) 2026. 10. 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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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과거 검찰 행적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직책과 실제로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책임을 졌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일률적인 평가에 제동을 걸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추 전 장관 재임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검사장 승진했고, 이후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춘천지검장으로 인사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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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김지용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과거 검찰 행적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직책과 실제로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책임을 졌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일률적인 평가에 제동을 걸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의원들이 추미애 지사의 ‘맛집 기행글’에 대한 우려를 저에게 전해왔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라며 추 지사를 향해 “대통령께서 충분히 설명하였으니 이제 그만 하시라”고 권했다.

논란의 핵심은 추 전 장관 재임 당시 김 후보자의 행적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추 전 장관 재임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검사장 승진했고, 이후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춘천지검장으로 인사 이동했다. 이후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겸임했다.

박 의원은 당시 김 후보자의 위치를 강조했다. 그는 “적어도 추 장관 시절 그는 검찰총장도, 대검의 핵심 의사결정권자도 아니었다”며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의 당시 행적을 떼어내 ‘맛집을 자처한 것인 양’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김 후보자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재고를 요구하는 검사장 성명에 참여했던 사실도 거론했다.

박 의원은 해당 행위에 대해 “저 역시 그 선택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당시 검찰 내부의 조직논리와 절차적 문제 제기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검찰 내부의 강한 조직논리 속에서 징계사유 자체를 옹호했다기보다 절차적 문제를 들어 재고를 요구했던 행위와 특정 정치세력에 충성하는 것은 구별해서 평가해야 한다”며 “조직논리에 따라간 것은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람 전체를 규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연합뉴스]
또 박 의원은 이 같은 기준을 추 전 장관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차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를 사례로 들었다. 당시 경찰은 수사준칙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공동 소관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추 전 장관이 이끌던 법무부는 수사준칙을 법무부 단독 소관으로 두고 보완수사와 재수사에 관한 검사의 권한도 유지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추 전 장관이 2020년 8월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와 수사준칙의 역할을 강조했던 취지의 발언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당시의 제도와 현실 속에서 검찰의 역할을 어디까지 남길 것인지 고민한 결과였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김지용 후보자의 과거 역시 같은 잣대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당시 서울고검 차장에 불과했던 김지용에게만 지금의 잣대를 소급해 ‘개혁검찰의 맛을 자처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고 했다.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 가운데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않은 사례들도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사건과 관련한 재기수사명령, 정진웅 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기소 반대 등을 거론하면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김 후보자가 광주고검 차장으로 인사 이동한 점도 함께 언급하며 “이것은 왜 평가하여 주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정작 김지용 후보자를 검증할 것은 김태규 의원의 전두환·윤석열 관련 ‘내란 아니다’라는 망언에 대한 판단을 물어볼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임명 제청 20여일만에 들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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