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시세 차익 나온다는데”…청약통장 깨는 이유는? [잇슈 머니]

KBS 2026. 10. 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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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키워드는 '청약통장, 1년 더'입니다.

예전에 만든 청약통장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1년 늘었다고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통장들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로 1년 연장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 가입한 청약통장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종합 통장으로 바꿀 기회를 1년 더 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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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번째 키워드는 '청약통장, 1년 더'입니다.

예전에 만든 청약통장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1년 늘었다고요.

어떤 통장이 대상인가요?

[답변]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이 세 가지 옛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통장들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로 1년 연장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 가입한 청약통장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종합 통장으로 바꿀 기회를 1년 더 준 것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전환 신청 기한이 연장된 것이지, 기존 청약통장이 없어지거나 효력이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은행에서 내가 가진 통장의 이름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또 반드시 바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통장으로 어떤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지, 앞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가운데 어떤 주택에 청약할 계획인지 따져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앵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면 뭐가 좋아지나요? 그동안 쌓은 가입 기간이나 납입 실적도 그대로 인정되나요?

[답변]

가장 큰 장점은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가입 실적이 모든 주택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을 10년 동안 유지한 분이 종합저축으로 전환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청약할 수 있었던 국민주택에서는 10년 동안 쌓은 실적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전환하면서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민영주택에서도 곧바로 10년의 가입 실적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전환한 시점부터 실적이 쌓입니다.

결국 전환하면 선택의 폭은 넓어지지만, 새롭게 열린 청약 유형에서는 별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청약통장이 있어도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도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실제로 통장을 깨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 청약통장 가입자는 약 2,574만 명으로, 2025년 말보다 44만 3천여 명 줄었습니다.

높은 당첨 문턱과 분양가 부담이 주된 배경으로 꼽힙니다.

'당첨되기도 어렵고, 막상 당첨돼도 분양 대금 마련이 어렵다'는 부담이 커진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청약이 시세보다 싸게 집을 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분양가를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제도 도입 당시 분양가는 시세의 80% 수준이었지만,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뛰면서 최근에는 시세 대비 50~60%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 차이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4월 분양한 서초구 '오티에르 반포' 전용 84㎡의 분양가는 27억 5천만 원이었는데, 인근 단지 같은 면적의 매도 호가는 48억 원 안팎이었습니다.

9월 말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전용 99㎡도 최초 분양가는 9억 5,218만 원인데, 8월 같은 면적이 20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분양가와 비교하면 11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물론 이런 큰 차이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고, 모든 청약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결국 청약통장은 당장의 당첨 가능성만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앞으로 내 집 마련에 쓸 수 있는 선택지 하나를 남겨둔다는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실 분들은 기존 통장을 먼저 해지하지 마시고, 은행에서 정식 전환 절차와 인정되는 가입 기간·납입 실적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존 통장을 해지하면 그동안 쌓아온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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