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장 맡은 법관들, 10년간 대면교육 한번도 없었다

허경진 기자 2026. 10. 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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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JTBC 자료화면 캡처〉
현직 법관들이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을 도맡아 투·개표 등 핵심 실무를 총괄해 왔지만, 지난 10년 동안 대면 실무 교육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2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중앙선관위가 최근 10년 동안 각급 선관위원과 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실무 교육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관 위원만을 위한 별도의 직무 교육 과정도 없었습니다.

선관위는 2022년 10월 총 50분 분량의 온라인 강좌를 개설했다고 밝혔지만, 위원들의 신청과 수료 내역을 집계·관리하지 않아 교육 이수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간 관례에 따라 현직 법관들이 투·개표 등 핵심 실무를 총괄하는 각급 선관위원장직을 맡아왔으나, 개별 안내에만 의존해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인 민소영 당시 송파구 선관위원장은 "투표용지가 투표소별로 어떻게 배분됐는지 아는 바가 없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송파구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관내 14곳의 투표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사법부 차원의 겸직 관리 기준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원·위원장 보임 시 요구되는 자격 요건이나 전문성 기준은 물론, 직무 평가나 복무 관리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6·3 지방선거 이후 법관 선관위원 겸직 제도 개선이나 교육 강화와 관련해 작성·보유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 국정조사 지적에 따라 최근 조직쇄신 연구반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습니다.

'법관 선관위 겸직 폐지법'을 발의한 김 의원은 "교육도 관리도 없이 관행적으로 법관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겨온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선거 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현직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관행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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