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만명 퇴직연금 사각지대 “푸른씨앗 키워 포괄하자”

임세웅 기자 2026. 10. 2. 06: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동계가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의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퇴직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가입 여부와 운용 책임을 개별 사업장과 노동자에게 맡긴 계약형 구조가 유지되며 사각지대와 수익률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동가입 방식 도입,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초기업 단위 기금 가입 의견도
▲ 사무금융노조가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1일 오후 국회에서 퇴직연금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노동계가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의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퇴직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가입 여부와 운용 책임을 개별 사업장과 노동자에게 맡긴 계약형 구조가 유지되며 사각지대와 수익률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사각지대 규모는 작지 않다. 2024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은 26.5%, 가입률은 53.3%에 불과하다. 가입 대상 노동자 1천308만여명 가운데 약 611만명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다. 미도입 사업장은 약 120만곳으로, 상당수가 30명 미만 영세사업장이다. 약 210만명에서 최대 87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제도에서 배제돼 있다.

이 위원장은 해결책으로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제도인 '푸른씨앗' 확대를 제시했다. 푸른씨앗의 실적이 뛰어난 만큼 가입대상을 확대하자는 게 핵심이다. 푸른씨앗은 2025년 총비용부담률이 0.078%로 은행권(0.451%)의 6분의 1 수준이다. 수익률은 2023년 6.97%, 2024년 6.52%, 2025년 8.67%로, 같은 기간 5.26%, 4.77%, 6.47%를 기록한 시장보다 높은 실적을 보였다.

가입대상은 장기적으로 300명 이하 사업장까지 넓혀야 한다고 했다. 푸른씨앗 가입대상은 현재 100명 미만 사업장까지다. 또 퇴직연금 가입 방식도 바꿀 것을 제안했다. 미도입 사업장의 신규 입사자를 우선 가입시키고 노동자가 원할 때만 빠져나오는 자동가입 방식인 '옵트아웃'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제도 바깥에 있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초기업 단위 기금에 가입해 사용자가 바뀌어도 계좌를 유지하고, 복수 사용자나 플랫폼 사업자가 하나의 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로 적용을 확대해 온 경로를 참조할 것을 제언했다. 원청·플랫폼 사업자에게 노무제공자 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공동 납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번 제도개편의 성패는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를 얼마나 줄이고 공적 운용기관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사각지대 해소를 책임지는 공적 기금의 핵심 축으로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Copyright © 2026 매일노동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