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 102일 결근’ 송민호 1심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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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간 무단 결근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33)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송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등 총 102일간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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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송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등 총 102일간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한 의무로 성실히 임해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일 수 없다”며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다만 송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 송 씨 측은 “공황발작과 경추 파열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복무가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해 왔다. 송 씨의 결근 사실을 알고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주고 송 씨와 낚시 여행 등을 다닌 주민편익시설의 전 복무관리 담당자 이모 씨(54)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 씨는 선고 뒤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병역법상 복무이탈죄가 확정되면 빼먹은 기간만큼 다시 복무해야 한다.
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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