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넘치는 요양병원, 허가 말고 감독하라

경기일보 2026. 10. 2.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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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이 너무 많다.

요양병원은 이미 관리·감독 밖에 있다.

허가된 요양병원의 수도 이미 1천300곳을 넘었다. 필요한 곳에만 필요한 만큼 허가하고, 기존 요양병원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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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이 너무 많다. 과잉공급이 고민이다. 관리·감독 한계를 벗어났다. 전국의 요양병원이 1천300곳을 넘는다. 2023년 적정성 평가 대상만 1천325곳이었다. 요양병원 원성은 날로 높다. 욕창 환자 방치, 환자 관리 소홀, 서류 조작 등 다양하다. 코로나19 때는 감염관리자 미지정, 신규 환자 검사 미흡, 출입통제 미흡, 병실 과밀도 있었다. 평가와 현지조사가 있다지만 상시 확인은 어렵다. 이미 관리 감독의 행정 밖이다.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도 있다. 낮은 평가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이 너무 많다. 심사평가원의 2022년 평가 자료다. 1등급이 270곳, 2등급은 406곳에 그쳤다. 나머지 687곳(50.5%)이 3~5등급이었다. 그런데도 요양병원은 계속 생겨나고 있다. 병원이 1천300곳을 넘었으면 관리·감독 부담도 한계를 넘었다고 본다. 그 사이 요양병원 불만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모든 출발이 병원 남발이고, 거기서 비롯된 관리 불능이다.

요양병원은 일반 병원과 다르다. 치료가 끝난 환자의 회복과 장기적인 의료·돌봄을 담당한다. 고령 환자와 만성질환자가 많다. 병원 숫자만 늘린다고 의료서비스가 좋아지는 구조가 아니다. 오히려 공급이 지나치면 환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벌어진다. 의료의 질보다 병상 채우기가 앞설 수 있다. 우리가 이미 진입한 과당 경쟁 상태다. 행정이 허가 권한으로 이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 의료자원 수급과 관리계획을 따져가야 한다.

복합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일이다. 단순히 병원의 많고 적음이 기준일 수는 없다. 인구, 특히 노령 인구 대비 병상 수를 따져 봐야 한다. 그 기준에 부족한 곳은 늘려야 한다. 31개 시군의 편차 파악이 그래서 중요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의 관리 능력이다. 신체 일부분을 쓰레기에 유기한 사건이 있었다. 충격적이게도 인근 요양병원의 짓이었다. 일상 속의 사건은 일일이 예시하기도 어렵다. 그때마다 관리 한계를 말한다.

요양병원은 이미 관리·감독 밖에 있다.

고령사회다. 요양병원이 필요한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허가된 요양병원의 수도 이미 1천300곳을 넘었다. 그중 260개가 경기도다. 이쯤 되면 감독 능력을 판단해야 한다. 감독하지 못하면서 허가만 늘린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간다. 행정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 필요한 곳에만 필요한 만큼 허가하고, 기존 요양병원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요양병원 행정, 이제 허가를 중단하고 관리를 강화해 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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